‘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포럼 개최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포럼 개최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7.09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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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인권법은 위법
영국의 성평등 정책, 병역·결혼·가족제도에 영향 미쳐
‘왜곡된 혐오찰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국회 포럼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제공
‘왜곡된 혐오찰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국회 포럼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제공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국회 포럼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갑윤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최대권 교수(서울대 법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발제했고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전원), 김용훈 교수(상명대 공공인재학부), 지영준 변호사(법부법인 저스티스),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가 토론자로 나섰다.

​정갑윤 의원은 “혐오와 차별이란 프레임을 씌우며, 인권이란 이름으로 형사 처벌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인권기본법 제정의 문제점과 폐해를 밝히기 위해 포럼을 주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최대권 명예교수는 “인권기본법은 동성애·동성혼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의 일감을 마련해서 자신의 존재이유와 자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국가 기구 가운데 자기의 위치를 증대, 강화시키려는 속내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의 제정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홍익대 법대 학장 음선필 교수는 “영국의 성평등 정책은 1885년 형법 개정을 시작으로 성범죄법 제정 및 개정,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금지 시행령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젠더승인법 제정, 평등법 제정, 형사 정의 및 이민법 제정, 동성 혼인법 제정, 군사법 등 개인 간의 사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및 국가의 기본제도인 병역제도·결혼제도·가족제도 등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영국의 사례를 들며 현행법의 성평등 정책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혐오표현 규제론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혐오 차별금지의 정당한 대상과 부당한 대상을 섞어놓고 사람들을 혼동 시켜 특정 행위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평가까지도 혐오차별로 보고 있다는 데 있다”며 “특정 행위에 대하여 이성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평가할 자유는 그것이 특정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나 동성간 성행위가 보건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유해하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행위를 함에 있어 어떠한 수치심이나 죄책감도 받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이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혐오표현을 규제하자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며 혐오표현 규제론의 위헌성에 대해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김용훈 교수는 “혐오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과연 이를 법적 수준에서 규율하는 것이 실효적이고 유의미한 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혹은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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