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를 위한 표준정관
한국교회를 위한 표준정관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07.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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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
9일 배포 및 설명회 가져
9일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 배포 및 설명회. 이경준 인턴기자

"대부분의 교회정관들은 교회의 신앙단체적 측면에만 치우쳐 교회가 국가법상 사단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회 내 갈등 뿐만 아니라 종교인과세로 더욱 필요성이 대두된 ‘한국교회 표준정관’이 9일 한국교회법학회를 통해 배포됐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설명회에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한국교회에 표준이 될 교회정관을 마련하고 유권해석을 붙인 매뉴얼을 만드는 일이 꿈이었다”며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교회정관에 관한 자문과 상담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이날 배포한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은 주요 교단의 모범정관을 참조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목사, 장로, 법학교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표준정관위원회에서 많은 검토회의를 거쳤다. 서 교수는 “교단과 교회, 기독교 언론을 초청한 공개 자문회의에서 표준정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내부적으로 학회 원로이사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학회 이사회 결의로 표준정관의 내용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배포한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에는 각 조항별로 해설을 붙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관 각 조항의 의미와 배경과 근거, 조항 상호간의 관계, 조항이 적용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서 교수는 기존 교회정관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있어 “교단총회나 노회의 법규를 통해 충분히 검토를 마친 모범정관들도 교회의 신앙단체적 측면에만 치우쳐 교회가 국가법상 사단이라는 점을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복잡하고 긴 정관, 교회의 주요 예산 처분을 당회에 위임하거나 담임목사에 맡기는 조항은 상법 374조 ‘회사의 영업용기본재산의 처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로 된다’ 등 실정법상 무효인 정관 조항, 불필요한 정관조항, 반드시 있어야 할 조항이 빠진 정관 등”을 불필요한 정관조항의 예로 들었다.

서 교수는 “법을 만드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며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이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바로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9일 한국교회법합회가 배포한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 이경준 인턴기자
9일 한국교회법합회가 배포한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 이경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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