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정부
교회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정부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06.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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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면서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환하고 소규모로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이 시작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또 다시 국민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농어촌 교회들이 신도시 개발로 수용당하면서 토지대금이나 건축비를 마련하지 못해 쫓겨나거나 대형교회들의 등장으로 교인들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재정착을 위해 건축을 꿈꿔도 몇 배로 뛴 땅값과 건축법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과연 신도시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상생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①신도시와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②신도시와 교회의 상생 방안은?

꿈꾸던 전원교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사랑샘교회 박창호 목사와 성도들. 10여년이 지났지만 박 목사는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미소가 떠오른다. 하지만 파주운정지구 개발로 전원교회는 사라졌다. 교회 제공
파주운정지구 개발로 상가교회로 전락한 사랑샘교회. 교회 제공

파주운정지구의 양성태 목사(파주영락교회), 김기식 목사(교하순복음교회), 박창호 목사(사랑샘교회)가 2001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민원내용은 “종교용지 허용용도를 ‘종교집회장에 한한다’라는 허용범위”에 대한 것이었다.

흔히 교회의 기능 혹은 사역을 예배, 선교, 교육, 섬김, 사귐으로 본다. 이러한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교시설에서 집회뿐만 아니라 카페, 도서관, 복지시설 같은 것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이미 기존의 도시나 지방에서는 가능한 것들이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분양받은 곳에서 ‘종교집회장’으로만 사용가능하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14년에서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종교시설용지에 교육 및 복지시설이 가능한 노유자 시설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19년 동안 국토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다투고 있는 중 양성택 목사(파주영락교회)는 지난 4월에서야 싸움을 끝내고 승소했지만 김기식 목사와 박창호 목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목사들이 관계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보상받고 나가는데 왜 목사님들만 그러냐?”는 반응이었다. 3명의 목사가 바라는 것은 교회의 회복이었다. 신도시 개발로 이전 교회들은 이미 수용되어 도로로, 아파트 단지로 변했다. 하지만 그 지역을 품고 기도했던 목사들은 여전히 그 지역에서 목회를 지속하기를 바랐던 것뿐이다.

2009년 ‘용산 재개발지역 참사’로 인해 한국교회가 ‘신도시‧재개발지역교회연합’을 발족하면서 신도시 재개발지역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먼저는 신도시 재개발로 어려움을 당하는 원주민을 위해서였고, 그 다음으로 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위함이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에서도 종교용지정책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신도시 개발, 보상만 바라서는 안돼

교회 역할에 따른 종교용지에 대한
논의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 방안 필요

종교용지(宗敎用地)를 부동산용어사전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목 종류 중 하나로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라고 설명한다. 종교시설(宗敎施設)은 ‘건축법상의 시설구분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집회장과 그곳에 설치된 봉안당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건축법’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연 면적에 따라 종교 집회장이나 혹은 종교시설로 구분되어 법적규제가 달리 적용된다.

2009년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에서 김포한상신도시 개발 당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에 보낸 건의문에 따르면 △신도시 종교용지 공급정책자체가 기존 교회들을 신도시에서 내쫓는 정책이다 △원주민들이 택지를 분양받을 때는 조성원가의 80%에 주고, 영리단체인 벤처기업이나 소프트웨어 사업용 시설도 조성원가의 80%에 토지를 공급해주면서 유독 원주민 교회는 조성원가의 100%를 내게 하는 것은 차별정책이다 △신도시 건설계획 이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교회의 경우에는 차별 없이 전부 원주민의 대우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하남시기독교연합회(회장 박경순 목사)와 교산신도시교회대책협의회(위원장 김종학 목사, 이하 대책위)가 지난 3월 하남시와 정부에 요구한 것과 파주운정지구 목회자들의 요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과 원주민과 교회와의 차별 등이다.

이에 하남시는 “현실적인 조성원가에 대해 국토부에 건의하고, 종교시설에 대한 특수상황이 반영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대책위는 미흡하다고 봤다.

그런데 종교용지에 관련 부분은 없다.

양성태 목사는 이에 대해 “신도시가 들어서면 재개발 지역 교회들이 보상에만 급급해서 그렇다”며 “그곳에서 다시 교회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은 결과로 필요에 따라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의로 봐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는 교회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파주운정지구 목사들의 노력으로 2014년 5월 20일 날짜로 개정된(오른쪽)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종교시설용지 관련 조항. 출처 국토교통부

파주운정지구 3명의 목사들의 민원으로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중 종교시설용지 관련 조항에 추가된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관련 시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다.

또한 이들은 신도시 개발에 있어 개선해야 할 숙제로 △종교용지를 작게 하여 수용당한 교회가 다시 들어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원주민 교회가 쫓겨나게 해서는 안된다. △ 수용당한 교회에 분양하는 생활대책용 종교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허락해 지금이라도 자생의 길을 열어 신도시의 종교용지에 중소형 교회가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신도시의 큰 종교부지에 건립하는 대형교회로 인한 구도시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생활대책용 종교용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위법에도 없는 차별적인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 신도시가 되어 도시가 커진 만큼 교회의 사회적인 봉사와 선교의 기능이 확장되도록 종교용지의 허용용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종교용지의 허용용도를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모델이 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개발할 것을 홍보하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교통, 환경 등도 보완할 것으로 밝혔다. 또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통에도 더 기울일 것을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18일 예정됐던 고양시의회가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농성으로 파행됐다.

이번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의 한 목회자는 “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떼쓰는 것으로 보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관계자들이 들어줬으면 한다”며 “앞서 신도시 개발로 사라진 교회들을 보면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연합단체들이 신도시 개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라진 것이 안타깝다”며 “교회가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역할들을 인정한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대에 맞춰 꼭 필요한 교회 역할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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