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협 20주년, "장애인 먼저! 장애아동 더 먼저!"
장보협 20주년, "장애인 먼저! 장애아동 더 먼저!"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6.2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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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협 20주년 기념행사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려
장애아동의 재활과 사회복지 증진에 힘쓴 장보협
장애아 교육받을 권리위해 특수교육법 조속히 개정돼야
김영란 회장, “차별받는 장애아 위해 동행 20년 이룰 것”

장애아동의 조기 재활과 인권 증진, 사회복지 구현에 힘쓰고 있는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회장 김영란. 이하 장보협)가 2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3일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해 장애아동의 복지에 힘쓰고 있는 장보협을 격려했다.

장보협 20주년 행사가 13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김유수 기자
장보협 20주년 행사가 13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김유수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보내온 격려사에서 “장애아동들에게 보다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교사들께서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는 고민과 실천해 온 봉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사회로 한발 짝 더 다가가게 하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 아동들을 헌신적으로 교육해 온 보육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보육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장애아동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은 물론 장애 아동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자립이 가능한 선진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장보협의 20주년 기념식을 축하한다”며 “보육현장에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도움과 따뜻한 사랑을 보내준 20년 동안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유아기의 보육이 중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육 교직원 여러분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회사에서 김영란 장보협 회장은 “장애아보육발전의 마중물이자 장애아보육의 이정표를 제시해 온 장보협은 170개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협의체로써 장애아보육의 발전을 통해 장애아동의 성장을 주도해 왔다”며 또 “장애아보육현장을 지키는 2,800여 명의 보육교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법안제정 참여, 장애아동무상보육료 도입 등 수많은 장애아보육정책 제안 및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보육교직원들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최, 협회지 발행 및 장애아보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힘써 온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장애아보육의 선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이어 김 회장은 ‘장애인 먼저! 장애아동 더 먼저!’의 구호를 외치며 “어린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차별받으며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아 지원의 차별을 받는 등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아보육의 큰 과제를 풀어 ‘차별을 넘어 희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행 20년’을 위해 계속 정진할 것”이라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원장님들과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낸다”고 대회사를 마쳤다.

장보협 김영란 회장. 김유수 기자
장보협 김영란 회장. 김유수 기자

2000년도에 시작한 장보협은 현재 전국에 170개 회원 기관에서 6,200여 명의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회원 시설 종사자만 2,600여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장애아동 보육제공 협의체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아동 차별 해소를 위한 ‘장애인 먼저, 장애아동 더 먼저!’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장애아의 조기발견·조기재활(치료교육)을 위한 제도 촉구 활동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전국 지역별 장애아 보육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 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또 장애아동 보육정보지를 발간해 임상사례, 관련 논문,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보협은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입법개정활동에도 열심을 내고 있다. 사단법인 두루의 엄선희 변호사는 “장애아동도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실질적인 선택권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 수많은 장애유아는 그동안 결정적인 발달의 시기에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무교육은 누구나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역과 시설의 여건에 따라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전제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장애유아가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상향평준화를 끌어내야 하며, 이는 특수교육법 개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가 그동안 방기했던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라고 지적하며 “모든 장애유아가 기본적 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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