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종교, 공적 담론의 장 통해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야
국가와 종교, 공적 담론의 장 통해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야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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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발전연구원, ‘종교와 국가 바람직한 관계’ 세미나 열어
정치인에 다른 종교 신앙고백 강요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
정교분리는 특정 종교단체와 공권력의 정책적 유착을 금지하는 것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제6차 세미나가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 공적영역에서 발전적 관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14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태식 교수(경북대학교, 정치종교사회학)가 ‘정치와 종교의 관계'라는 주제로, 최현종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종교사회학)가 ’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 법학)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국가와 종교의 관계‘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순서에서는 박종언 부회장(한국장로교총연합회)과 이억주 부회장(한국교회언론회), 최우식 총무(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가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제6차 세미나가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 공적영역에서 발전적 관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권은주 기자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제6차 세미나가 ‘종교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 : 공적영역에서 발전적 관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권은주 기자

개회사에서 조일래 이사장은 “한국사회의 종교들은 사적인 종교생활 뿐 아니라 공적영역에서도 국가기관들과 관계를 맺어왔다”며 “예로 교육, 복지, 의료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의 공적 서비스 영역들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종교의 특수성과 국가의 보편성 사이에서 가치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비단 한국사회 만의 현상은 아니”라며 “오늘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종교와 국가가 공적영역에서 발전적이며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태식 교수는 종교와 정치, 교회와 국가의 종교적 자유의 한계에 대해 “개인의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의식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를 해치는 것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종교 단체가 내세우는 종교적 자유 행사가 차별을 수반하고, 그 결과 불공정이나 불평등 또는 인권 침해를 가져온다면 그것 또한 공공성의 가치 훼손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이어 “종교의 자유와 공공성과의 갈등의 해소는 공적 담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적어도 사회적 차원에서 종교는 합리적 입장에 서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현종 교수는 다종교 사회의 공존 방법에 대해 “21세기는 다양성이, 그 중요한 요소로서 종교적 정체성이 무시될 수 없는 사회”라고 정의하며 “이를 적절히 조절, 통합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포교를 금지하고 정해진 테두리 안에만 종교를 가두어 놓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식의 제도 또한 21세기적 다양성 사회에는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자세는 ‘대화’와 ‘경청’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신앙이 실제로는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위대한 종교적 전통들에 기꺼이 경청하는 자세가 21세기 다원적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를 이어 ‘헌법상 종교분리 원칙과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 발제한 이정훈 교수는 “최근 야당 대표가 사찰을 방문하여 합장 문제로 인해 곤욕을 치뤘다”며 “이는 신앙의 자유인 기본법을 침해한 것으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의 신앙고백을 강요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유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중요한 기본 권리다. 왜 시민들이 자유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을까 생각해 봐야한다”며 “미국헌법에서 말하는 정교의 분리는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실 뜻은 공권력 눈치 보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교분리의 뜻에 대해 이 교수는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 등이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면서 “특히 세속적 목적이 아닌 종교적 목적에서 특혜를 줬느냐, 예산편성 등에서 유착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시장 등이 임기동안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은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종교적 문제로 특혜를 줬느냐, 예산지원을 했느냐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교회는 교회와 정치가 분리된다는 왜곡된 정교분리 논리를 수용하여 정치적 문제에 교회가 침묵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며 “사립대학의 종교의 자유와 정치인의 종교의 자유가 근거 없는 ‘종교편향주장’ 등에 왜곡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헌정질서의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와 법의 영역에서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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