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연, 4차 세미나서 강성발언 쏟아져
예정연, 4차 세미나서 강성발언 쏟아져
  • 이경준 인턴기자
  • 승인 2019.06.15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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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구 목사, “교회를 분열 시키는건 마귀”
“교수들 보복성으로 학생들 선동하고 있어”
소재열 박사, “포괄적으로 법 해석은 고집”
최경구 목사는 새로운 사람이 아닌 풍토를 잘 아는 사람이 후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경준 인턴기자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이하 예정연)가 13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총회현안을 위한 기도회 및 4차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송성수 장로(공동대표)의 기도와 김영태 목사(공동대표)의 고린도전서 1:24-31절 말씀 봉독 후 3명의 발제자의 발제가 있었다.

최경구 목사(대표회장)는 “장신대 교수들이 청빙 되려면 청빙이 잘 안 되는 시골교회로 가야지 대형교회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성교회 후임자로 80~90% 장신대 교수들이 유력하다"며 "자신들이 후임 목사가 되지 못하자 보복성으로 세교모를 만들어 학생들을 선동한다”고 했다. “모세의 후임자는 모세를 잘 아는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되었으며 가롯 유다가 자살하자 새로운 사람이 아닌 함께하던 맛디아가 열두제자가 되었다”며 “새로운 사람이 아닌 풍토를 잘 아는 사람이 후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루살렘 공회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며 혈육 계승"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헌법 28조 6항이 폐지되어야 한다며 그 법이 유지되면 분란만 일어난다”고 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라며 장신대 총장, 동남노회 비대위는 누구에게 이용당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재열 박사는 102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확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준 인턴기자 

소재열 박사(한국교회법 연구소장)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마치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를 남녀 모두 군대에 가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과 같다”고 했다. “헌법을 만들어 놓고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사임한 장로의 아들은 안 된다, 원로 목사의 아들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고집”이라 했다.

이어 그는 102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확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예장통합 교단 헌법상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것은 그 시점부터 효력이 있고 헌법 28조 6항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며 이미 102회 총회재판국에서 확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경희 목사(전 총회재판국장)는 “수십 년 동안 잘 지켜오던 교회의 자율권, 자치권이 세상적 이념과 윤리적 잣대를 앞세워 법을 신설함으로 마찰을 불러 일으켜 왔다”며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아서서 교단의 혼란을 자정하고 28조 6항의 삭제 및 탈법제화하여 교단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기를 소원한다”고 발언했다.

4차 세미나에는 예정연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경준 인턴기자
4차 세미나에는 예정연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경준 인턴기자

이날 예정연은 “총회가 억지 논리를 내세워서 103회기 보고를 거절하고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 재심을 진행 중”이라며 “더는 총회의 혼란과 노회와 어려움을 겪는 지교회를 수수방관할 수 없기에 입장을 발표하고 총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를 바란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예정연은 성명서에서 △총회임원회는 103회기 불법 결의를 사과하고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확정하고 헌법대로 집행하라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지교회 중심으로 조속히 노회를 정상화하라 △총회재판국 명성건 재심은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조속히 기각하라 △104회기 총회는 수차례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은 정치 28조 6항을 폐지하라 △장신대는 불법 정치적인 단체인 세교모 교수들을 즉각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전 총회 헌법 전문 K목사는 이런 예정연의 주장들에 대하여 "총회 결의를 무시한 위법행위들이며 오히려 교단을 분열시키는 범죄들이다"며 "속히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소송건을 심리 판결하여 혼란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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