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분쟁, 노회와 총회로 확전
서울교회 분쟁, 노회와 총회로 확전
  • 김유수 기자
  • 승인 2019.06.15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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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목사 반대 측, 서울강남노회 규탄 탄원서 제출
총회에 최고 치리회로서 단호하게 조치 요구
서울교회 전경
서울교회 전경

분쟁 중인 서울교회 갈등이 노회와 총회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교회의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은 박노철 목사를 옹호한 서울강남노회를 규탄하며 총회의 직접 치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교회 분쟁이 사회언론에까지 큰 주목을 받는 가운데, 그동안 사회 법정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회 법정은 1, 2심에서 서울교회의 지교회가 박노철 목사의 재시무를 결정하는 안식년 제도가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박 목사의 직권 정지와 직무 정지를 하고 직무대행자로 일반 변호사를 당회장 대리인으로 파견했다. 박 목사는 자신의 직무 정지에 대해 지난달 1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다. 

또한 판결에 난항을 거듭했던 총회재판국은 결국 지난 4일 재판에서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102회기의 재심판결을 파기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각하)했다. 지교회의 안식년제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무효 주장은 재판국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 이후 서울교회 23명의 당회원 중 박노철 목사 반대 측 16명이 지난 11일 총회에 서울강남노회 대신 직접 서울교회 치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탄원의 이유는 서울강남노회가 박 목사 측의 불법적인 시무를 묵과했으며, 박 목사 측이 서울교회 치리회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진행한 15인의 장로임직이 적법하다고 옹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서울중앙법원의 장로임직 관련 무효판결과 지난달 총회재판국의 15인 장로장립증원 관련 노회허락결의나 공동의회소집 지시 행정행위가 모두 무효라는 명백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강남노회는 적법하다고 공문을 통해 주장하고 있어 탄원서는 현 서울강남노회의 불법성을 역설하며 상회인 총회에 최고 치리회로서의 단호한 조치를 요청했다.

서울교회 사태에 대한 사회 법정의 판결이 대법원 판결만을 앞둔 가운데, 총회 재판 이후 서울교회 사태를 마무리할 공은 이제 총회로 넘겨졌다. 유리창을 깨고 소화 분말기를 뿌리며, 용역들이 교회를 점령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이른 분쟁에 대한 총회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래는 탄원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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