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종교탄압? 신도시 개발로 울고 있는 목회자들
새로운 종교탄압? 신도시 개발로 울고 있는 목회자들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06.12 17: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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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땅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무덤

1980년대 후반, 서울지역내에서의 택지개발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환하고 소규모로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이 시작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또 다시 국민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농어촌 교회들이 신도시 개발로 수용당하면서 토지대금이나 건축비를 마련하지 못해 쫓겨나거나 대형교회들의 등장으로 교인들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재정착을 위해 건축을 꿈꿔도 몇 배로 뛴 땅값과 건축법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과연 신도시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상생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①신도시와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②신도시와 교회의 상생 방안은?

현재 국토해양부의 신도시 개발 현황. 출처 국토해양부 

 

2018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발간한 ‘2018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에 따르면 교회 예산은 2.9억 원인데 반해 부채는 2.5억 원으로 예산의 무려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대부분이 건축으로 인한 부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신도시의 교회들은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된 2기 신도시는, 구성남판교․화성동탄․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고, 김포한강․파주운정․인천검단신도시는 서울 강서․강북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성장거점기능을 분담하며,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행정기능을, 양주(옥정․회천)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각각 경기북부 및 남부의 안정적 택지공급과 거점기능을 분담하고자 계획됐다.

2001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 신도시, 3지구에는 60여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신도시 개발로 현재 3개 교회만 남았다. 와당제일교회는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였다. 하지만 재정착을 위해 성전건축을 하면서 매달 4~5천만원의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경매로 넘어갔다.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에 위치했던 교하순복음교회(김기식 목사)는 2000년에 교회 건축을 위한 부지를 300평을 구입했다. 건축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2001년 운정1지구 2차로 수용 발표가 났지만 문제없다는 관계자의 말에 그대로 진행했다. 그런데 외벽만 붙이면 되는 상황에서 멈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4년이나 흘러 150여명의 성도들과 성전을 준공하지 못한 채 신도시 개발에 수용되고 말았다. 정부에서 10억을 보상받았지만 재정착을 하려고 보니 땅값만 30억이 됐다. 현재 김기식 목사를 비롯한 친인척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종교부지로 분양받은 곳에서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곧 비워줘야 된다.

종교용지에서는 오직 예배만?

신도시에서 교회 역할 축소시키는 정책

교인들의 수평이동, 교회건축의 악순환

교회 생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2001년 시작된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정지구 신도시 개발로 2008년부터 종교용지를 ‘종교집회장에 한한다’라는 허용범위를 두고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법적 공방을 벌였던 양성택 목사(파주영락교회)는 지난 4월에서야 그 지루한 싸움을 끝냈다.

양 목사는 “2001년 파주 운정지구에서는 수용단계에서부터 수용당한 교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소형평수로 분양해 주기를 요청했으나, 차후 분양할 때 참조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2008년 분양당시는 대형평수로 분양했다”고 했다. 그는 “‘종교집회장에 한한다’라는 지구단위계획을 보고 교회들이 수용당하기 이전에 하고 있던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문화교실, 복지시설, 북 카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분양받을 수 없다고, 2008년 12월과 2009년 3월 두 차례 거부했었다. 그러다 2009년 4월 2일 제한이 없는 부속용도를 추가해 복지시설과 편의시설 보다 큰 용도를 허락해주기로 하여 분양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다. 담당자가 바뀐 후 토지주택공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한 것이다.

이에 양 목사는 “그동안 담당자와 주고 받았던 메일과 녹취를 통해 각종 민원에 문서를 조작하고 거짓말 했던 것들이 드러나 이번 4월 재판에서 종교용지협의회 소속 파주영락교회가 승소하여 이 사실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운정지구에서 같은 상황을 겪은 목회자들은 이로 인해 신도시 및 택지개발정책으로 도시근처 농어촌교회 수용 당했으나 수십억의 토지대금, 수십억의 건축비를 마련하지 못해 결국은 쫓겨나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큰 교회가 들어와 수 천 명 모이는 교회를 건축하다보니 구도시의 교회가 교인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더 크게 건축을 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2013년에는 한국교회의 부채가 10조 3천 억 원으로 월 이자가 350억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리고 신도시에 수용당한 농어촌교회들은 도시의 상가교회, 더 시골의 창고교회로 이전해 신도시에 생활대책종교용지의 분양권을 받고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교회폐쇄, 도시상가교회, 시골의 창고교회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특히 종교용지의 허용용도를 ‘종교집회장에 한한다’라는 상위법은 어디에도 없으며, 현실을 모르고 종교시설의 본래의 기능을 못하게 막는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설명한 와동제일교회처럼, 신도시에 재정착을 위한 무리한 성전건축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를 당해 이단 사이비 단체로 넘어가는 등 교회가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과 봉사의 기능, 사회정화의 기능을 감당 못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교산신도시 개발로 하남시기독교연합회(회장:박경순 목사)와 교산시도시교회대책협의회(위원장:김종학 목사, 이하 대책위)가 지난 3월 하남시와 정부에 △토지 보상 시 실거래가의 반영 △사업기간 동안 종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임시장소 마련, 이전비용 등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종교용지 배치 및 분양 △종교 용지 분양 시 원주민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종교단체의 생존권의 보장 △종교시설 준공 시점을 아파트 및 택지 건축 마무리 또는 준공 시기와 맞출 수 있도록 종교용지의 토지 사용 시기를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아름다운 전원교회를 꿈꾸며 파주시에 사랑샘교회를 건축했다가 신도시 개발로 이제는 상가교회로 전락한 박창호 목사는 “교회가 생존하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교육, 선교, 봉사, 구제, 전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카페나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들은 그것이 필수인지 묻는다. 교회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신도시에 자리 잡은 작은 교회들을 희생시키는 새로운 종교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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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태 2019-06-21 20:40:27
신도시의 종교용지에 한국교회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시설은 물론 도시의 규모가 커진 만큼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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