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교행위 강요 신고센터, 4대 종단 공동대응 할 것
서울시 종교행위 강요 신고센터, 4대 종단 공동대응 할 것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6.12 00:00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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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교강요 신고센터 열어
‘강요’의 주관성이 종교 활동 위축 가져올 것
한종사협,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공동대응 결의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오는 7월 31일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혀 교계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 대한 특정 종교 강요, 종교 활동 강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자치구에 지도ˑ감독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종교 강요 행위로는 △운영기관의 종교행사에 직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ˑ종교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 상 부당한 처우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위 등을 들었다. 신고대상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 행위나 후원을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 중 퇴직자나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했다가 교계 및 시민단체의 반발에 철회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지자체 버전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중 반발을 샀던 내용은 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으로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교계는 “종교시설 직원의 종교색을 지우려는 것은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 또한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 기독교 구호기관에서는 기독교인만 채용은 합법”이라며 “사회복지법 개정은 한국교회 탄압의 수단이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개설한 신고센터 또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계와 시민단체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의 복음전파를 막으려는 시도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목적은 기독교 정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기독교 정신은 종교상의 행위를 배우지 않고는 알 수 없기에 기독교인만을 채용하거나 비기독교인 채용 시 설립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종교 행위를 통한 교육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월드비전이 미 대법원에서 기독교 단체임을 인정받아 종교차별금지법 적용이 면제된다는 2011년 8월 하급심 판결을 예로 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독교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이직이 가능하고 이용자 또한 다른 시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기에 종교행위 강요에 대해 억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일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에서 말하는 신고 대상 사례에 대해 “‘강요’라는 주관적인 구성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모호하다”며 “이런 부분이 모호할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행동의 자유가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내 4대 종단과 기독교 10개 교단의 협의체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상열. 이하 한종사협)도 서울시의 신고센터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드러내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종사협 이호영 사무국장은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신고센터에 대해 기독교계 뿐 아니라 불교와 가톨릭에서도 굉장한 유감을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종교의 공동대응이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25 전쟁 이후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선진국의 구호금을 받아다가 종교단체들이 임시방편으로 운영한 것이 지금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설명하며 “민간이 협력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종교법인의 가치관과 고유성, 정체성들이 종사자들에게는 종교의 강요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을 면담하기로 했고, 곧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종교행위 강요 신고센터 인권담당자는 통화에서 "종교행위 강요로 신고된 건수나 내용 등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교강요 신고센터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종교강요 신고센터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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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믿음 2019-06-18 16:51:07
좋은 기사 감사합니더

자유 2019-06-13 08:30:31
종교가 악인 공산주의 사회주의발상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억압
을 하고 지독한 독재로 법도 원칙도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가????

이하니 2019-06-13 05:15:43
퀴어축제는 되고 종교행위는 안되고. 합법적으로!,인가한,목적이 분명한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집행했을텐데. .싫으면 다른 시설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제발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양나래 2019-06-12 23:26:09
ㄷㄷㄷㄷ
이런 세상이 오다니...독재시대보다 더 무써버

유구무언 2019-06-12 18:49:19
참 악한 세상이다.
보수도 싫지만 진보라는 것들 정말 밥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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