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한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23일 박모씨 외 1명이 이 목사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은 혐의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번호 서울지방검찰청2017 형제82532호)에 따르면 불기소 이유를 6가지로 봤다. 목회연구비 지급과 관련한 사실, 목회자 월급 지급의 교회 운영 규정, 회의록 안건 미기재, 목회연구비 지급절차, 교회사무국장 진술, 관련사건처분 결과 등으로 설명했다.
고소의 핵심은 담임목사의 목회활동비 지급과 관련돼 있다. 목사의 목회연구활동비가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이 되었는지 여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회의록에 목회연구비 지급 안건 미기재, 지급 절차 등을 주로 살폈다.
검찰은 회의록 안건 미기재와 관련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로 봤다. 그렇다 할지라도 고소인 김모씨가 정당한 결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후임 박 목사의 목회연구비도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해 이 목사가 해당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목회연구비 지급 절차에 대해서도 목회연구비와 말씀 봉사비를 총액 산출하여 예결산서를 작성한 뒤 당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해 온 사실을 고소인(김모씨)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재정위원회와 당회장이 결재하는 대체전표에 말씀 봉사비 외에 매월 해당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회와 재정위원회 대표의 결재를 받는 등 교회 내부 구성원들의 승인을 받아 집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사무국장 유모씨의 진술도 참고했다. 참고인 유씨가 이목사의 급여 이외의 별도 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봤다. 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기존 진술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기재만으로 이 목사에 대한 목회연구비 지급이 사무국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원로목사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고소인측이 제기한 재정비리 프레임 의혹이 교회재정 건강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