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지교회 재개발지구 종교시설 이전보상 협상 실마리 찾아
대전 성지교회 재개발지구 종교시설 이전보상 협상 실마리 찾아
  • 김성수 지역기자
  • 승인 2019.06.0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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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측, 유지재단 기본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오류 범해
대전성지교회 명도 소송 항소심에서 협상의 실마리 찾아

예장 통합 대전서노회 성지교회(심상효 목사 시무)가 재개발로 교회 이전 보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오다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규정을 무시하고,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턱없는 보상 제시로 교회를 비윤리 집단으로 매도할 뿐 아니라, 유지재단에 편입된 기본재산을 유지재단의 의사결정과 도지사의 허락도 없이 법규정을 뛰어넘어 임의로 처리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밀어붙였던 재개발 조합의 처사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30일 대전성지교회 명도소송 항소재판에서 담당판사는 대전성지교회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유지재단 기본재산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그 동안 10필지에 대한 명도 소송이 거짓 근거에 의한 잘못된 판결임이 확인되었으며, 조정 국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대전서노회 임원들이 방문하여 심상효 목사를 통해 설명을 듣고 있다. (김성수 지역기자)
대전서노회 임원들이 방문하여 심상효 목사를 통해 설명을 듣고 있다. (김성수 지역기자)

2005년부터 시작된 대전시 목동 재개발 사업은 2008년에는 재개발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토지건물의 매매 및 재건축을 제한하였고, 그 와중에 대전성지교회가 단전 단수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과 컨설팅사는 매입 평당가(270만원)를 인지 승인하였으며, 10년 전 당시 교회부지의 평가액은 395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가 산정을 10년 전 평가액보다도 모자란 360만원으로 책정하고, 거기다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타지역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방안’의 원칙인 ‘1:1 대토 원칙, 기존건물의 현실가 보상 원칙, 이전비 별도 보상 원칙’의 3대 규정을 무시한 채 교회 부지 766평과 건물 640평을 수용하고도, 대지 500평을 대토형식도 아닌, 오히려 개발비 명분으로 10억을 더 부담해야 하며, 또 두 채의 사택을 위해서도 6억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보상대책을 내놓았다.

그뿐 아니라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분양 의사 표시를 마치 10필지나 되는 유지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교회부지 수용의사로 둔갑(사문서 위조)시켜, 담임목사의 실수로 교회가 큰 손해를 입은 것처럼 오도(誤導)함으로써 교회 내적으로도 공동체에 상처를 주었고, 또 밖으로는 개발지구내 주민들에게 교회가 막무가내 식으로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거짓소문을 퍼뜨려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아픔을 주었었다.

이에 대전성지교회는 그 동안 예장 통합 총회를 비롯하여 합동 총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대한기독교감리회 남부연회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단체 이름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대응해 왔다. 올 해초에는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명도소송에서 패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집달관들의 무리한 철거를 막기 위해 3월부터 매일같이 10여명의 성도들이 철야하며 교회를 사수해 왔다.

대전 목동 개발지구내 이전보상을 놓고 쟁송 중인 대전성지교회 모습 (김성수 지역기자)
대전 목동 개발지구내 이전보상을 놓고 쟁송 중인 대전성지교회 모습 (김성수 지역기자)
휀스를 설치해 놓고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10여명의 성도들이 3개월 째 주야로 성지교회 예배당 지키고 있다. (김성수 지역기자)
휀스를 설치해 놓고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10여명의 성도들이 3개월 째 주야로 성지교회 예배당 지키고 있다. (김성수 지역기자)

교회가 부동산을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시 명의신탁된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 한 사람의 의사로 수용이 결정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기본재산은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결의한 후 이를 유지재단에 청원하면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락을 득해야 매매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제 명도소송은 엄정한 법리를 따라 바로 잡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후로 조합과 시공사는 대전성지교회 당회 및 보상위원회와 보상 협상을 재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성지교회 심상효 목사는 조합과 시공사가 타지역의 종교시설 보상의 전례를 따라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 대전성지교회의 힘들었던 재개발지구 종교시설 보상을 위한 쟁송이 대전지역 내 또 다른 교회들의 보상에 좋은 선례가 되고, 차제에 수많은 종교시설에 대한 교회보상지침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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