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정관] ② 교회분쟁의 대상이 되는 교회재산과 재정
[한국교회 정관] ② 교회분쟁의 대상이 되는 교회재산과 재정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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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처분과 취득에
‘교인총회결의’ 필수
이단의 훼방 막기 위해
재정장부열람 거절 조항
종교인과세에 지출 비용
구분과 기장, 회계 핵심

교회 내 갈등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종교인과세를 실시하면서 더욱 그렇다.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에서는 5월 28일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7개 교단과 교단별 교회들의 정관을 참조해 표준 정관을 발표했다. 이날 서헌제 교수는 “한국교회 정관이 신앙고백인지 법적문서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회 분쟁이 국가법원 소송으로 가면 교단헌법보다 교회정관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예방차원에서 정확한 정관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많은 교회분쟁의 대상이 되는 교회재산과 재정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고 법원의 판결례에서 그 효력이 검증된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호에 이어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6장 보칙에 대한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교회 정관 중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신교회(이순창 목사) 정관 첫장과 재정관련 장. 교회 제공
교회 정관 중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신교회(이순창 목사) 정관 첫장과 재정관련 장. 교회 제공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35조, 36조에서는 교회재산의 정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명시했다. 서 교수는 “교회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교회재산을 단체적 소유(총유)로 비법인 사단(교회)의 회원인 교인은 사용수익권은 있지만 지분권은 없다”며 “다만 총유 재산의 처분 등에는 교인들의 단체적 의사결정(총회결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37조 교회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있어, 민법에서는 총회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도 있다.

제38조의 교회재산의 사용과 수익에 있어서는 교인들에게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원은 있지만 교인지위를 상실하면 사용수익권도 상실한다. 서 교수는 “특히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시설 사용에 따르는 인적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령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놀다가 다친 경우 교회의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제39조의 교회헌금의 예치와 제40조의 교회부동산의 등기를 꼭 교회명의로 해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0조 교회부동산의 등기에서는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 부동산으로 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개인은 교회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제41조의 교회부동산의 유지재단편입에 있어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교회부동산을 교단유지재단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유재지단 편입이라고 하며 법적으로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한다. 2013년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으로 종교재산의 명의신탁에는 예외가 허용되며 지교회가 소유부동산의 등기명의만을 교단 유지재단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다만 이는 교회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교인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유지재단명의의 등기는 대부분 지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를 진정한 증여로 볼 것인가는 교단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교계주의를 취하는 천주교회나 구세군교회의 경우에는 교단의 재산으로 보아 지교회의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개신교단인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기하성교회 등의 경우에는 명의신탁등기로 간주한다. 따라서 지교회 측에서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경우 교단에서는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42조 교단탈퇴와 교회재산에 있어서 교인들이 개인적으로나 혹은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하면 교인자격을 상실하여 교회재단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지교회가 분열되어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단을 탈퇴하면 이는 교회탈퇴와는 구별되는 행위로서 탈퇴하는 측이 교회 재단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 교수는 “오히려 탈퇴하는 교인이 전체의 3분의 2가 넘을 경우에는 교회재산은 탈퇴하는 측이 차지한다는 것이 변경된 법원의 판결례”라며 “다만 미국의 법원은 표준정관 제42조와 같이 숫자에 관계없이 교회의 신앙과 정치원리를 이탈한 교인들에게는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교회재정에 있어 청지기적 사명을 바탕으로 균형성, 투명성, 건전성 등의 원칙을 반영하다는 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제 48조 교회재정장부열람에 대해 서 교수는 “이단의 훼방을 막기 위해 재정장부열람 거절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회의 재정비리와 관련해서 교인들이 교회의 재정장부열람을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교회의 정관에 재정장부열람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전체 교인 2/3 이상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 극도로 제한하는 내용을 되어 있어 그 효력이 문제가 된다. 재정장부는 단체(교회)의 재산 및 재정상황과 운용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기밀자료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어떠한 조건하에 열람청구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따라서 표준정관에 재정장부열람의 요건으로 ‘재정운용에 부정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본 교회 재적교인 1/10 이산의 교인’이, ‘소명하는 자료제출’이라는 3가지를 정하고 있다. 교회 재무의 운영이나 회계처리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다른 시정수단을 다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으며, 열람 외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교회가 재정장부열람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한 때에는 거절할 수 있다. 재정장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로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교인별 헌금내역이라든지 북한선교나 이슬람권 성교 비용과 같이 내용과 장부가 공개되면 선교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선교사와 관련 사역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사안 등이 해당한다.

제 52조의 구분기장과 회계에 있어 서 교수는 “구분기록, 관리란 종교인과세의 대상이 되는 종교인 소득인 ‘사례비’와 그 대상이 아닌 ‘교회의 공적비용’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관리하라는 뜻”이라며 “그래야 세금을 내야할 부분이 명확해지고 또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소득세법시행령은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물품 등과 그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세무조사시, 교회(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목회자)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구분기록·관리라고 함은 표준정관 제53조에서 보듯이 구분하여 회계장부를 마련하고 통장도 구분하여 만들라는 것임. 즉 ‘구분기록’은 교회(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와 기타 종교활동비를 서로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라는 뜻이다. 교회(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82)을 부여 받으면 교회명의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다.

종교활동비로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가리킨다. 즉 ① 종교활동비의 개념, 책정, 사용, 증빙 등을 규정하는 정관 규정이 있거나 교인총회결의가 있어야 하며, ② 결정된 기준에 다라 지급이 되어야한다. 이는 곧 제55조~제59조에 해당된다.

종교활동비 또는 목회활동비는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에 관련이 있는 교역자의 대내외 사역 및 교회대표자로서의 품위위지를 위해 교약자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이다. 소득세법상 종교활동비는 “종교관련종사자(교역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며, ③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종교활동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회정관 또는 재정규칙 등에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서 교수는 ”표준정관 제56조에서 종교활동비의 사용목적은 교역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설교준비를 위한 자료구입, 개인적인 선교와 구제비용, 목회자로서 교인 또는 외부인사 접대비용 등“이라며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공금이고 목회자 개인소득이 아니므로 종교인소득 신고를 하든 근로소득신고를 하든 비과세 소득“이라고 했다. 문제는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를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신고와 조사의 대상인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표준정관 제58조와 같이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를 목회자 개인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하게 되면 이는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서 애초부터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며 신고할 필요도 없고 또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다.

제 60조 퇴직금에서 서 교수는 “2018년 종교인과세의 시행과 함께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며 “세법상 종교인 퇴직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고 했다. 여기에는 교단은급재단에 받는 퇴직금은 물론이고 교회정관에 의해 교회에서 개별적으로 받는 퇴직금도 포함된다.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제 61조 종교인의 소득신고와 납부에 있어, 소득세법상 교약자(종교인)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신고와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 등에 있어서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가의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굳이 근로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서 교수는 “기독교가 종교인과세에 반대하였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역자들을 근로자로 취급하는 데 대한 저항감이 있던 것을 감안하면 세금의 유리불리를 떠나서 표준정관 제52조 1항과 같은 규정을 두어 담임목사는 물론이고 부교역자들도 모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교역자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교회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교역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확정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교회의 경우에는 고용인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반기별 신고납부의 특례를 인정했다.

△제6장 보칙

제62조 정관의 보완에서 서 교수는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며 교회와 교단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에 교계주의를 취하는 교단의 경우에는 교단헌법이 우선하지만 장로주의나 회중정체를 취하는 지교회 정관이 우선한다”고 했다. 법원은 교회의 정체와 관계없이 지교회와 교단총회는 별개의 사단으로 파악하여 정관은 지교회에 적용되고 교단헌법은 교단총회에 적용되는 별개의 규범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지교회정관에 교단헌법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교단헌법이 지교회에 적용되며 그 경우에도 지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한다. 목사의 자격, 목사의 청빙, 담임목사의 임기 등에 있어서 지교회와 교단헌법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다.

제 63조 정관의 개정 교인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정관의 제정이나 개정을 교인총회가 아닌 당회에 위임하는 정관규정은 무효다. 서 교수는 “교단헌법이 교회정관의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교회에 적용되므로 교단은 지교회정관의 개정내용을 신속하게 알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관개정시 교인총회 의사록 사본을 노회에 송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64조 정관의 공시에 있어 정관은 교회의 기본규범으로서 정관제정 이후의 교인에게도 적용되며(제6조⓹), 또한 교인들은 정관에서 정해진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인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인들은 정관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에 따라서는 정관을 교인들에게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교인들이 정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65조 교회의 해산에서는, 교회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교인수가 줄어들거나 교회 부채가 많아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인들의 결의를 통해 교회를 해산하고 교회의 자산이나 부채를 정리하는 것을 통상적인 의미에서 해산이라고 한다. 교회성장기에 무리하게 빚을 내어 교회건축을 한 교회들이 교인수의 감소로 부채를 갚지 못해 부도를 내고 교회 문을 닫는 현실에 비추어 해산사유, 해산결의, 해산 후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 교수는 “민법상 총회결의에 의한 해산은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전체 교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며 “그러나 교회정관에 따라서는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회의 문을 닫는 중요한 해산결의를 소수의 교인들만으로 결정하게 되어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교회의 해산 후 청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잔여재산의 귀속이다. 기본적으로는 교인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노회에 속하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목사나 개인들이 교회재산을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 66조 교회분쟁해결에서, 교회의 치리권은 당회에 있으며 당회의 치리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회인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정관에서는 당회의 권한사항으로 “교회의 권징재판에 관한 규칙과 장로회헌법 권징조례에 따른 교인의 권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8조4). 문제는 교회의 권징재판에 불복하여 국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징에 관한 분쟁은 교회 내, 교단 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도 당회결의로 제명·출교한 것은 종교단체의 권징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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