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정관] ①교회정관, 신앙고백인가 법적문서인가
[한국교회 정관] ①교회정관, 신앙고백인가 법적문서인가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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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교회에 의한,
교회를 위한 정관 필요

예장통합 소속 모 교회는 세례교인 53명 중 48명이 서 모 담임 목사 해임건으로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서 목사가 거부했다. 교인들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총회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예장합동 소속 모 교회는 이 모 담임 목사와 제직들 사이의 갈등으로 분쟁을 겪으면서 2012년 교인 총회를 열고 재적교인 과반수가 참석한 가운데 담임 목사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이 목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면직 무효 및 담임목사 지위 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제직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목사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교인들이 목사를 해임할 수 있을까? 국가법에서는 가능하다. 교회분쟁이 국가법원의 소송으로 가면 교회정관은 교단헌법보다 우선하는 해결기준이 된다. 교회에 정관이 없으면 국가법인 민법, 민사소송법등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회들이 법적분쟁에 휘말리면서 교회 정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면서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정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28일 신촌성결교회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헌제 교수는 “교회 정관은 지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규범으로서 교회가 비법인 사단인 법적 실체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교회정관이 있는 교회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교단헌법과 국가 법원의 판결례와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교단과 지교회간의 대립으로 극심한 분쟁에 싸인 교회들이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교회정관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라 과세 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의 구분, 고유번호증 발급 등을 위해 정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교회법학회에서 발표한 표준 정관은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합동개혁, 예장고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정관과 분당중앙교회, 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신촌성결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등의 정관을 참조했다.

28일 한국교회법학회에서 제시한 정관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교인 △제3장 교회의 직원 △제4장 교회의 기관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6장 보칙으로 구분된다. 이날 발표된 ‘한국교회 표준정관’에 대한 설명을 2회에 거쳐 싣는다. -편집자 주-

(사)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는 28일 신촌성결교회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성경 기자

 

교회는 비법인 사단,

정관 없으면 민법 적용

“교회 분쟁 예방 위해

한국교회 표준정관 필요“

△제1장 총칙

서헌제 교수는 “제 1장 총칙 중 제3조의 목적과 비전, 제5조의 사업에 대해 법적 중요성을 갖는다”며 “교회의 사업 혹은 사역은 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가급적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교회의 사업은 교회재산에 대한 면세 특례권을 적용받는데 참조가 되기 때문”이라며 지방세법에서 교회의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재산인 본당건물, 주차장, 수양관, 담임 목사 사택 등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부목사 사택과 수익사업 재산은 제외된다. 제4조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도 “교회의 주권을 교인이 행사한다는 선언이 필요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면 교인 주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령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임 여부, 교인총회 소집권, 회계장부열람권 인정 등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③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본 교회는 예배,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결정할 자유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 “최근 예장통합의 명성교회와 서울교회 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자유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제6조 정관 등의 목적과 범위에 있어서 정관과 규칙(규정)간의 효력관계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 표준정관에서는 정관과 규정 규칙은 모두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효력에서는 정관이 규정(규칙)에 우선하는 것으로 정한다. 시행세칙은 정관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정관의 위임을 받아 당회에서 정한다. 특히 “‘⑤정관‧규정‧규칙‧시행세칙은 제정 이후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넣어 향후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제2장 교인

제2장의 교인에 대한 정리도 중요하다. 서 교수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교회에 분열이 생겼을 때, 교회를 나가는 교인들이 3분의 2이상이면 교회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문제는 과연 누가 교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제 9조를 통해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교인의 의무 중 하나로 ‘총회헌법준행’(제11조4)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된다”며 “목사와 장로를 제외한 일반교인들의 경우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나 노회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12조의 교인의 권리에 있어서 일반교인, 세례교인, 19세 이상으로 나누어 설정했다. 제14조의 교회직원의 구분에 있어서는 “항존직, 특히 담임 목사에 대한 임기제, 신임투표제의 도입여부가 문제가 된다”며 “교단에 따라 명문으로 금지하는 헌법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항존직의 임기제와 신임투표제가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지, 개교회가 도입할 경우 교단 헌법과 충돌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제3장 교회의 직원

제16조의 목사의 자격에서는 “타교파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 총회에서 인정한 편목과정 이수와 강도사 인허를 받도록 하여 자격시비를 없애고자 했다”며 “다만 이러한 규정 자체가 큰 교단의 횡포라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제17조와 제18조의 위임 혹은 담임목사에 있어 “위임과 담임의 지위를 달리 정하는 교단이 있어 명칭의 선택은 각 교회에 맡긴다”고 했다. 다만 “청빙결의 요건을 회원 3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했다”며 “대부분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은 ‘회집한 회원’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지만 그럴 경우 소수의 교인들만으로 담임목사 청빙결의가 가능하여 그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민법의 경우 교인총회경의는 과반수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므로 국가법원의 소송으로 갈 경우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교인총회결의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했다.

제19조의 위임 혹은 담임목사의 사임과 해임에 있어 “현행 교단헌법과 지교회 정관에는 위임목사의 사임, 사임권고, 해양청원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해임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민법의 규정과 일반이론에 의하면 대표자를 선임한 총회는 해임권한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교회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교인들에게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제20조 원로목사와 은퇴목사에 대해 “원로목사의 예우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도한 예우, 교회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교인총회 승인을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했다.

△제4장 교회의 기관

제25조 기관의 지위에 있어서 “교회의 정체성에 따라 당회를 교인총회 앞에 두거나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가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회직무를 담임목사에게 맡기거나 제직회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제26조 회의법은 ‘만국통상회의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제27조 당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위임목사 유고시 소속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하거나 선임연장자 순으로 시무장로가 대리당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한다”고 했다. 만약 당회장이 정당한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당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도록 한다.

제29조의 교인총회의 직무에서는 “교인총회는 교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므로 교회의 모든 중요한 사항은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요 재산의 취득‧증여‧매매‧교환‧변경‧처분‧담보제공 같은 사항은 다른 기관, 특히 당회에 위임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결의는 무효라고 했다. 참석자들 중 “당회나 제직회가 위임받아서도 안되는가?”라는 질문에 서 교수는 단호하게 “안된다”고 답했다.

제30조의 교인총회의 소집권은 당회, 제직회, 상회, 교인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서 교수는 “교인 3분의 1의 요청에 의한 교인총회소집은 대부분 교인들이 담임목사나 당회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집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교회분쟁이 국가 법원으로 가게 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으로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이 교인총회소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31조의 교인총회의 결의에서는 “대부분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은 총회결의요건을 ‘회집된 회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극히 일부 교인들만으로 총회 결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주적 원리에 반할뿐 아니라 교회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며, 총회결의에 불복하여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효로 판정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회원 3분의1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한 총회참석에 있어 저조한 문제는 위임장을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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