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런 재판 비겁한 판결
혼란스런 재판 비겁한 판결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19.05.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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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야 할 강도는 안 잡고 강도 잡으라는 자는 범죄자로 만드는 재판”
교회법과 국가법은 계속 상충
서울교회 전경
서울교회 전경. 서울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14일,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서기 김종성)은 서울교회 관련 “재재심청구서”(제102-19호, 20호) 판결에서 박노철 목사의 청빙무효 소는 제소기간 2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박노철 목사 측에서 세운 15인 장로장립 자격유무 소는 102회기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기각함으로써 결국 101회기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박노철 목사 측의 장로장립은 위법 무효라는 판결에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의 청빙 판결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청빙무효를 ‘안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논란이다. 교단 헌법 157조 3항은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타교단 목사 청빙 자격 유무에 대해 재판국은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이 서울강남노회에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청빙허락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제기 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고 또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도 이미 2년 전부터 상당한 알고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총회 헌법 전문인 O 목사나 사회 법조인 L 장로는 “제소기간 2년의 제한규정은 모두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하고 확증적인 증거에만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판단만으로 아예 제소 자체를 막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빙 당시 박노철 목사의 청목과정 1년 이수를 제외하고, 합동교단 소속 목사 여부와 총신대학원(M. div) 정식 졸업 여부 등은 이 소송제기 직전에야 밝혀진 내용이고 판결문에서도 이 추가무효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재판국의 판결대로라면 서울강남노회, 총회 고시위원회, 장신대 입학처 등 모두를 공범자로 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잡아야 할 강도는 안 잡고 강도 잡으라는 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 되었다”며 “그러면 애초부터 재판국이 법 절차상 개시하기 전에 제소기간 도과이므로 개시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재판국원 E 목사도 “102회기 재판국원 8인이 이의신청하고 직권남용 불법이 인정되어 재재심을 개시했다. 또한 101회기 헌법위는 박노철 목사가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102회기(재심)은 위법이며 무효이므로 당연히 101회기 원심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 사유로 박노철 목사의 청빙은 당연히 위법 무효라는 결론이다. 차기 재판에서 판결할 안식년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총회 헌법(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은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은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결의를 그 소송대상으로 하는데 '서울교회 안식년제규정 무효 확인의 소'는 치리회 결의가 아닌 단순히 지교회 규정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는 재판국의 재판대상이 아니라 총회헌법이나 규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헌법위원회나 규칙부 해석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따라서 102회기 재심 판결은 위법 무효이므로 각하하여 101회기 원심을 확정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본다. 도과 이유로 기각됐으나 심리 내용상으론 목사 청빙무효 사유를 재판국도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 이상의 이유로 볼 때 금번 5.14 판결은 대단히 혼란스런 재판이다. 제소 기간 도과로 기각시킨 것은 심리를 피해가고자 하는 비겁한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5.14 판결을 보고 재판국 무용론을 주장하는 전 총회 임원 총대 L 장로는 “수 백 장이 되는 소송 자료를 목회하는 목사나 매일 생업에 종사하는 장로가 언제 심리할 수 있는가? 법에 대해서는 아마추어들이다. 최소한 노회장을 역임한 목사 장로가 국원이 되어야 하는데 총회 정서나 재판국원으로서의 품격에서 사실 부족하다. 결국 국가 법원으로 가서야 결판난다. 차라리 재판국을 폐지하고 화해조정제도를 구체화하여 화해조정 후 안 되면 국가법원으로 가기를 바란다. 단, 국가법원으로 가는 경우 노회 총회의 모든 행정은 보류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대 K 목사도 “재판국원들이 법 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추고 훈련과정이 있어야 한다. 103회기처럼 전문위원 한 명도 없이 재판하는 모습은 없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로비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친소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판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가령 재판국원이 되면 향후 3년 간 총회 임원이나 부서 임원을 할 수 없다는 등 예방적 조치와 제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총회 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교회 분쟁은 이번 장로장립 관련 확정판결과 법원의 장로임직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박노철 목사 측 15인 장로가 계속 활동하는지와 박노철 목사 반대 측에서 총회헌법과는 달리 제소 시효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국가법원에 다시 청빙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할지에 따라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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