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박노철 목사측), 장로임직식 연기
서울교회(박노철 목사측), 장로임직식 연기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18.03.05 1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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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본당-엘림관 평소와 같이 예배 드려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와 소망
좁은 골목을 사이로 본당과 엘림관으로 나뉘어 있다. 엘림관은 박노철 목사측이 지난해 6월 계약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다.
좁은 골목을 사이로 본당과 엘림관으로 나뉘어 있다. 엘림관은 박노철 목사측이 지난해 6월 계약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린다.  맨 위 사진 노란색 승합차 있는 곳이 엘림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중의 하나다.

3월 4일로 예정됐던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하 엘림관측) 장로임직식이 연기됐다. 박노철 목사는 예배 전, 교회소식을 통해 재판 담당 재판관 세 명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교회 상황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법을 지켜온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엘림관측은 1부 예배(오전 9시) 시 기도와 설교에서 장로 임직식을 열지 못한 상황을 설명 하면서 기도를 담당한 C장로는 “불의한 자들의 간계를 참고 주님 섬긴 것을 아시니 눈물을 닦아 달라”며 간구했다.

서울교회 엘림관측이 예배 중이다. 여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예배 풍경이다.
서울교회 엘림관측이 예배 중이다. 여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예배 풍경이다.

박 목사는 광고 시간에 당황스러운 결정문이 나왔다고 말하며 예정된 임직식은 하지 못하나 변호사들과 긴밀히 논의해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회 재판국의 긴급결정문 통지와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공동의회 결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임직식을 금한다는 것임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참소하고 고소하는 것보다 (자신은) 더 큰 죄인이다”며 "죄인 중의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죄인으로 용서함을 받은 의인으로 드러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설교 했다. 1부 예배(오전 9시) 참석자는 약 220여명(지난 주 주보 통계는 212명)이었다.

한편, 본당측은 큰 동요 없는 예배 분위기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 외벽과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과 법원 결정문 등이 붙어 있을 뿐이다. 봉사위원들과 예배위원들이 예배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복도를 타고 흘러나오는 찬양을 통해 찬양대가 예배 준비 중임을 알 수가 있었다.

예배 중인 서울교회 본당측. 여느 교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주일예배 풍경이다.
예배 중인 서울교회 본당측. 여느 교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주일예배 풍경이다.

본당측 2부 예배(오전 11시)에는 50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부목사의 인도로 시작하여 증경총회장 림인식 목사의 설교와 축도로 진행됐다. 기도의 순서를 맡은 또 다른 C장로는 회개기도를 드렸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고, 진실하지 못했으며, 국가 위기에도 기도를 게을리 했고,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것에 대해 우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았으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 회개한다고 기도했다. 또 총회재판국과 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친히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진실이 승리하는 판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림인식 목사는 ‘한국교회의 3.1 운동’ 제하의 설교를 통해 과거 한국교회의 신앙적 전통이 오늘에도 계승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3.1절을 기념하여 기미독립정신에 담겨진 기독교신앙을 오늘의 한국교회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 하자는 내용이었다.

본당과 엘림관은 주보를 비롯해 예배 순서, 집회 방식 등 모든 것이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본당과 엘림관으로 나뉘어진 서울교회!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다. 서울교회의 회복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재판국의 판결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하겠다.

1991년 개척한 서울교회는 1998년 담임목사와 장로의 안식년 제도를 제정하고 목사는 6년, 장로는 4년마다 실시해 왔다. 안식년 후 담임목사와 장로는 1차 당회에서 재신임을 묻고, 부결될 경우 2차 공동의회에서 재신임을 묻는다는 내규가 있다. 이 안식년 제도는 2015년까지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공동의회까지 재신임을 물었던 적은 없었다. 또 담임목사의 안식년 예외 조항도 있는데, 총회나 노회의 정임원으로 선출되었거나 안식년의 해가 은퇴하는 해와 겹칠 때 1년 시무 후 은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목사 안식년과 신임 문제로 총회와 사회의 이슈가 되어 온 서울교회가 하루속히 온전한 주님의 교회, 피로 사신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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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삭 2018-03-19 08:33:04
3월 18일 어제 주일 법원 판결 무시하고 장로 임직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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