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국 돼
대만, 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국 돼
  • 김유수 기자
  • 승인 2019.05.22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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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회, 17일 동성결혼 합법화
“진정한 가치를 향한 진보” vs “아동의 인권문제 야기할 것”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7일 대만 의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트위터 갈무리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7일 대만 의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트위터 갈무리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었던 지난 17일 대만 의회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킴으로써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합법적 결혼과 보험, 세금 및 입양, 양육권 등의 권리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만의 동성결혼 논의는 동성결혼에 찬성해 오던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 5월 집권한 이후 주요 사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며 의회가 2년 이내에 관련법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만의 보수단체들이 동성결혼과 동성애 교육을 반대하며 지난해 11월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민법상 동성애 반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만 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17일 민법을 역행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기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나라는 태국이었다. 태국은 '시민동반자관계'를 통해 동성부부가 이성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태국의 동성커플은 아이를 입양할 수 없고,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시민동반자관계'로 구별된다. 반면 대만은 이번 입법을 통해 법적으로 온전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됐고, 동성부부는 입양권을 포함하여 이성부부와 온전히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차이잉원 총통은 표결 전인 17일 아침,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사회의 진보적 가치들이 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보여줄 기회를 맞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서 동성결혼 법안이 표결로 통과된 이후인 같은 날 저녁 트위터에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으며, 대만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한편 이번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대만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기존에 통과시킨 세 가지 법안이 무시당했다”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헌재와 의회만을 통해 제정된 법안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는 사법 적극주의 병폐”라고 정의했다. 더불어 “태국의 동성부부는 입양권이 없는데, 대만은 이제 동성부부의 입양도 합법화돼 입양된 아동의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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