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교회 장로임직 금지 가처분신청,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속보:서울교회 장로임직 금지 가처분신청,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18.03.02 2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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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긴급결정문에 이어 사회법으로도 장로임직 할 수 없다

총회재판국의 장로임직 연기 긴급통지에 이어 사회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장로임직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서울교회(박노철목사측)는 오는 4일 장로임직예식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만약 임직을 강행할 경우 교단 헌법으로는 위법이 될 여지가 크고 사회법으로는 위법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 판사)는 노문환 장로 외 20인이 신청한 사건번호 2018카합20259 장로임직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늘 (2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엘림관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장로로 피택된 15인에 대해 장로임직식을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위의 공문(사본)에서와 같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판단 근거로 크게 세가지로 봤다. 먼저, 예장통합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두번째는, 기록 및 심문전체 취지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적고있다. 이 사건  피택 장로들을 장로로 선출하기로한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 권리가 소명된다고 봤다. 세번째는, 교회 분쟁 경위 및 사건 결의의 내용과 의미를 들었다. 결의에 따라 15명의 피택장로의 임직식이 개최될 경우 기존 장로들과 새로 피택된 장로들간의 첨예한 갈등이 생겨 당회 운영이 더욱 파행될 우려가 있고, 분쟁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총회재판국과 서울중앙지법원이 잇따라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의 손을 들어주는 연기 긴급 통지와 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4일 예정인 장로 임직식이 강행될 경우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될 소지가 크다.

박노철 목사측이 총회재판국의 긴급결정 통지문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총회재판국에 대한 요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회기에 따라 다르게 판결되는 재판이 오히려 교회의 분쟁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판국의 이의신청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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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 2018-03-03 09:19:4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했네요
교회 사건으로 법원에 간건 안타깝지만...
이런 공의로운 판결로 공의로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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