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인가? 교회법인가?
국가법인가? 교회법인가?
  • 오총균목사
  • 승인 2019.05.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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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여러 종교 중, 기독교는 지교회의 당회, 상급 치리회인 노회 및 총회를 포함하는 교단과 기독교 각 교파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평온을 유지하려는 기독교단체의 의지(意志)와 상관없이 소속 치리회와 기관 및 단체에서는 원치 않게 분쟁(紛爭)과 분규(紛糾)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예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 교계에서의 분쟁, 분규 사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단체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경우는 크게 ⓐ지교회 내의 법적분쟁, ⓑ지교회와 상회 혹은 교단과 사이에서의 법적분쟁, ⓒ지교회 및 교단과 대외적인 법적분쟁 등이 있다. 실제, 교회와 교계의 여러 분야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회가 분쟁 해결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사회법정에 판단을 의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가 지닌 종교적, 도덕적 우월성을 고려할 때, 이는 교회의 치부(恥部)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단면(斷面)이 아닐 수 없다. 교회의 분쟁문제는 교회(교단)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가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고전6:2). 그러나 교회 자체 역량이 이 같은 기대에 부응(副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국가법(國家法)의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교회 내의 법적분쟁으로 시작된 작은 사건이 교단 내 사건으로 비화되고, 나아가서는 국가법에 의한 판단이 나오면서 교회법(敎會法)과 국가법(國家法)이 서로 충돌하는 대형 사건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이같이 사건이 확산되어 교회법(敎會法)과 국가법(國家法)에 의한 판단이 상충(相沖)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가법이 우선이냐? 교회(교단)법이 우선이냐? 하는 또 다른 주제가 사건 중심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다.

이 같은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事例)가 바로 예장 통합교단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사건이다. 위임목사의 안식년에 관한 사안 외 2건의 문제로 촉발된 교회 내의 법적분쟁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교회의 분규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법원이 파견한 임시대표 문제가 교단 법과 대립되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교단내의 입장이 확산되어 서울교회 분쟁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회장 파송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가법과 교회법이 충돌하며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회재판국이 어떤 판결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서울교회의 분규사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살피고자 한다.

1. 국가법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가 안에는 두 개의 법체계(法體系)가 존재한다. 하나는 국가통치와 연관된 국가법(國家法)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단체 유지와 연관된 종교법(宗敎法)이다. 두 법은 국가 안에 존속하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공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지켜야 할 행동준칙(行動準則)이 필요한 법인데, 이를 사회규범(社會規範)이라고 하고, 이 사회규범이 국가 안에서 통용된다는 점에서 국가법(國家法)이라고도 한다. 국가법(國家法)은 둘로 구분되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자화된 법으로 만든 것을 성문법(成文法)이라 하고,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불문법(不文法)이라 한다.

성문법(成文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있고, 불문법(不文法)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가 있다. 성문법에 해당하는 헌법(憲法)은 국가의 근본원칙을 정한 법으로 법체계상 모든 법 위에 있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법률(法律)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결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으로, 흔히 보통 법이라 말할 때 이 ‘법률’을 지칭한다. 명령(命令)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규로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율이다. 규칙(規則)은 행정기관 이외의 특수한 국가기관(국회, 대법원, 선거관리 위원회)이 제정한 법규이다.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군)가 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다.

이상의 성문법(成文法)과 함께 불문법(不文法)에 해당하는 판례법(判例法)은 법원이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내렸던 판결 중에서 나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법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습법(慣習法)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법과 같은 인식이 굳어버린 사회 관행으로,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의 개념으로서의 법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조리(條理)는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 승인된 공동적 사회생활 원리로 인식된 사물의 본질적 법칙, 도리를 말한다. 실제 분쟁 발생 시, 국가법(國家法)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성문법 5가지가 먼저 적용된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분명히 규정된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 순으로 적용된다(민법 제1조).

2. 교회법

한 국가와 사회 속에서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각종 종교 활동의 내용과 방법, 종교단체의 존립과 질서, 구성원과의 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규정한 것을 종교법(宗敎法)이라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개신교) 내부에서 적용되는 종교법(宗敎法)을 교회법(敎會法)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기독교 교파의 교단법(敎團法)은 교회법(敎會法)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국가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정·종 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법의 제정 및 적용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에 모든 종교 종파를 포함한 기독교 각 교파에서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종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종교법(宗敎法)에 해당하는 장로교 교회법(敎會法)으로는 교단헌법(교리, 정치, 권징, 헌법시행규정, 예배 모범 포함), 총회규칙(규약, 규정 포함),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세칙 포함), 당회규칙(정관, 규약, 장정 포함) 등이 있다. 그리고 각 치리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규칙 및 정관, 규약, 회칙이 있다. 교단헌법은 기독교 해당 교파의 최고법이며 모법(母法)으로 적용순서에 있어서 가장 우선한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 그리고 노회, 당회가 규정한 법규 순으로 법이 우선 적용되며, 상급치리회 법이 하급치리회 법보다 우선한다(예장 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치리회 간에 이견(異見)이 있을 시는 상급 치리회의 규정과 결의가 우선 적용된다(예장 헌법 정치 제62조 제7항).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에 해당되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新法)이 우선 적용된다(예장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3. 국가법과 교회법의 차이

국가법(國家法)은 국가의 보위와 안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 질서 유지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녕을 위한 목적에서 필요로 한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법에서는 개인의 의지력을 제한하거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할 수 있고,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재산체납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행정제재(行政制裁)를 포함한 인간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조치가 합법화된다. 강력한 공권력으로 불의의 행위자를 통제하고 악의적 행위를 억제하며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적 ‘강제집행력(强制執行力)’까지 지닌다.

반면, 교회법(敎會法)은 기독교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로 한다. 이 경우, 신체를 구속하거나 시간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금전적 손실을 가하는 강압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오로지 신앙과 양심에 의한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더 의존한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인을 대하는 사회 인식에 따라 교회가 종교집단으로서 지니는 자율집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국가법(國家法)에서는 교회법(敎會法)에 의해 집행되는 교회의 권징재판을 종교와 관련된 「준사법조치(準司法措置)」로 보고 있다.

종교집단은 국가 사법당국과 같이 법적 ‘강제집행력’을 지닐 수 없기에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신앙과 양심을 저버리고 불의한 행위를 지속하는 종교인에게 교회법은 국가법처럼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거나 형벌을 가하여 그들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한다. 불법 행위에 법적 강제력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성(限界性)을 지닌다. 이때 종교단체는 부득불 통제 불능한 불의한 행위를 제압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차선책(次善策)으로 국가법에 호소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롬13:1-3).

4. 국가법과 교회법의 관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57.12.13. 선고 4289 민상 182호)에 의하면 ‘교회는 기독교의 신도들이 교리의 연구, 예배, 기타 신교(信敎)상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자유의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된다. 교회는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과는 구별되는 「비사단법인(非社團法人)」에 해당된다. 그러함에도 법률적으로 ‘자연인’과 ‘법인’과 같은 법률상 능력과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교회(교단)는 국가의 치외법권(治外法權)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교회는 교회법의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은 물론, 국가법의 적용대상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법 제도 안에 존재한다.

국가법(國家法)에서는 ⓐ교회 내부에만 효력이 미치는 사안, 즉 교회의 존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직원의 징계와 같은 내부 사안에 대하여는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 외부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적 법률문제로 보고 접근하면서 종교단체라는 점을 참작하여 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교회와 신앙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법률관계와 연관된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 사법 기관에서는 기독교 내에서 발생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가 국가 법률기관에 의뢰할 경우 「국가법 우선 적용 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회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도 있어 왔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반면, 교회법(敎會法)에서는 교회법의 적용범위가 국법(國法)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범위로 그 원칙을 규정(예장 헌법 정치 제6조)하고 있어 「교회법 우선 적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회(교단)안에서 발생하는 법률사건에 대하여 교단자체 법률과 규정을 통해 처리하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치리회장의 행정행위의 경우, 교단 내 법 절차를 통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가기관에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이를 규제하고 있다(예장 헌법 헌법시행규정 제74조 제3항).

최근 들어 교회(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을 금지하려는 법 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동안 교회(교단)의 사건이 국가법에 의한 법적 분쟁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 사이에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왔다. 때론 국가법(國家法)에 의한 판단이 교회법(敎會法)에 의한 판단과 상반된 판단을 하여 오히려 교회의 분쟁사건을 터 복잡하게 키우는 사례도 있어 왔다. 이상의 경우를 종합할 때 반드시 교회의 분쟁 사건을 국가법에 호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5. 서울교회 분쟁 해결 방안

어느 개인이나 단체이든 한 번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엄청나다. 더구나 분쟁사건이 일단 분규(紛糾)로 현실화되면 그 폐해(弊害)는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심각하게 커진다. 인생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는 것처럼 지혜로운 길은 없다. 서울교회의 경우 현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길은 분쟁당사자들 간에 일정부분 양보하여 해결 실마리와 접전을 찾는 길 밖에는 없다. 서울교회 분쟁 해결 방안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다. 분쟁의 핵심 쟁점은 분규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현 위임목사의 당회장직의 유효(有效) 여부에 있다. 서울교회 위임목사의 당회장 직이 유효하다면 이는 유고(有故)이므로 임시당회장 파송은 불가하고 대리당회장 파송만 가능하다(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서울교회 위임목사의 당회장 직이 상실되었다면 이는 결원(缺員)이므로 대리당회장은 파송할 수 없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헌법 정치 제67조제2항). 문제는 총회 헌법위원회가 서울교회 당회장 '유고'로 해석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파송된 당회장을 놓고 줄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결코 아니다. 국가법이 우선이냐? 교회법이 우선이냐? 도 이차(二次) 문제이다. 이제 서울교회가 분쟁을 해결하려면 서울교회 당회가 교회 내분을 사회법정에 호소하는 요청을 철회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방향을 새롭게 설정함이 중요하다. 동시에 서울강남노회에서는 헌법과 규정을 지켜 서울교회 당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선임하여 요청하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제4항)하여 파송된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문제를 풀어가도록 함이 가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당 사건을 최종 판결할 때, 이 원칙을 참조하여 판결한다면 이 판단이 가장 최선의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사와 관련된 분쟁문제는 심각하고 복잡하다. 문제는 커질수록 더 복잡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크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화하면 쉽고 간편해 진다. 서울교회 분쟁 해결 방안은 바울의 지적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쟁 당사자 쌍방이 손해 보는 것만이 방안이다(고전6:7). 나의 유익과 내 편의 유익을 접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여 처리한다면 바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고전10:31). 서울교회 사태가 속히 해결되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가 선교 사역에 생산적으로 쓰여 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시흥성광교회/오총균 목사
시흥성광교회/오총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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