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교회사] 5월 15일,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위클리 교회사] 5월 15일,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 황재혁 기자
  • 승인 2019.05.15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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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전쟁의 평화적 종식의 도래

1648년 5월 15일과 10월 24일에 독일의 오스나브뤼크와 뮌스터에서 베스트팔렌 조약(Westfälischer Friede)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을 통해 독일 30년 전쟁과 네덜란드 80년 독립전쟁이 종결되었다.

조용석 박사는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 연구’라는 논문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의 평화적 의미를 학문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베스트팔렌 조약에는 ‘기독교적 평화’(pax christiana)와 ‘보편적 평화’(pax universalis)의 개념이 담겨있는데, 전자는 교파간 화해를 의미하고, 후자는 유럽대륙의 전쟁 종식을 통한 평화 정착을 의미한다. ‘기독교적 평화’란 표현은 30년 전쟁의 주요 발발 원인이었던 구교와 신교 사이의 교파간 분쟁을 법적-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뮌스터에서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 그림. 위키미디어 갈무리
뮌스터에서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 그림. 위키미디어 갈무리

 

 

30년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전쟁의 승전국으로 프랑스와 스웨덴은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했고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세 교파(로마-가톨릭, 루터교회, 개혁교회)는 동등하게 합법적인 교파로서 인정받게 되면서, 제후는 영지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교파를 강요할 수 없고, 백성들은 자신의 교파가 제후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제후의 종교는 제후령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종교’(cuius regio, eius religio)라는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평화 협약의 원칙이 통용되었지만,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는 종교의 자유가 백성들에게 보장되게 된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의 자유가 유럽에 확산되는데 기여한 여러 사람 중에 세바스찬 카스텔리오(Sebastianus Castellio, 1515~1563)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제네바에서 세르베투스가 화형된 것에 대해 시종일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이 교회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기를 갈망했다. 카스텔리오의 갈망이 그의 생전에는 교회와 사회에 거의 수용되지 않았지만, 500년이 흐른 오늘 날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상식의 일부가 되었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근대화의 지표가 되었다. 이처럼 카스텔리오의 책과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적 관용과 양심의 자유가 유럽에 뿌리를 내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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