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총회에 행정 시정요구
서울교회, 총회에 행정 시정요구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5.1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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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당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에 탄원서 제출
서울교회 안식년 제도를 두고서 총회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교회(장로 20명 중 임상헌 외 12명 명의)는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은 당회가 아니다’란 총회임원회의 결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총회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을 당회로 볼 수 있는가'란 질의에 관해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인 바 있다.

앞서 헌법위원회는 법원이 선임한 일반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라는 이름으로 당회장 기능을 한다는 것에 관해 국가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교회는 “교단헌법절차나 과정을 먼저 밟지 않았다거나 우리 장로들이 교단 헌법까지 무시하고 국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직무대행자의 인도로 당회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실제 경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가 총회장님께 드리는 탄원서(3차)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기 총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위에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저희는 제101회기 총회장님께 4차에 걸쳐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분명한 헌법해석과 총회임원회의 행정지시까지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거부하는 박노철 목사와 이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서울강남노회에 대하여 최고 치리회로서 헌법절차에 따른 강력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호소한 바 있고, 제102회기 총회장님께도 박노철 목사가 동원한 불법용역이 교회건물에서 즉각 철수할 수 있도록 간곡히 탄원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 10월 15일 제103회기 총회임원회에도 같은 호소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국가법원에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이 지교회인 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위 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받지 않은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을 했고, 2019년 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같은 입장에서 박노철 목사의 직무집행을 즉각 정지하라는 가처분결정까지 내려 진 후 대법원에 총회장님 명의로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인 지난 2019년 3월 8일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서울교회가 위 재시무투표 제도를 사전에 목사, 장로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합의하여 지교회의 정식규정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준 것일 뿐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교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박노철 목사의 용역동원으로 8층 규모의 교회건물 대부분이 담배냄새 찌드는 만신창이가 되고, 천 여명 이상의 성도들은 단순히 목사에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역들에 쫓겨 내려 와 매주일 1층 단 한 개층의 비좁은 공간에서 주일 1,2,3부 예배와 찬양예배, 교회학교 각 부서별 예배와 찬양대연습은 물론 교인전체 식사 등 정말 참고 견디기 어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수천 지교회를 지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총회가 아직까지 아무런 지시나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헌법위원회 헌법해석으로 또다시 서울교회 분쟁 격화에 기름을 붓고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정을 하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67조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가 되며, 임시당회장은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또는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를 근거로 ‘교단의 헌법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면서 따라서 ‘일반 변호사가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당회로 볼 수 없으며 이 모임의 결의사항은 무효’라는 해석하였고 총회임원회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사실관계를 전혀 잘 알지도 못한 채 질의자의 질문만을 믿고 해석한 것으로 서울교회 상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저희 과반수 당회원은 법원의 박노철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위 헌법해석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소속 서울강남노회에 당회장 결원에 따른 임시당회장 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파송 시까지 헌법절차에 따른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강남노회가 직무가 정지된 박노철 목사로부터 위임받았다며 파송권한도 없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 누가 적법한 대리당회장인지에 대한 법적다툼을 유발시켜 부득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에 적법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그 신청서에 이종윤 목사가 아니더라도 서울교회와 관련이 없는 서울강남노회 내 권용평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는 의견까지 제시하였지만, 법원은 교단헌법은 물론 국가법의 전문가가 적절하다는 판단과 특히 저희 교단과 관계있는 분들은 배제하고 차라리 더 객관적인 인사를 선임한다는 명분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하여 변호사 직무대행자를 추천받은 것입니다.

전후 사실관계가 이와 같음에도 교단헌법절차나 과정을 먼저 밟지 않았다거나 저희 장로들이 교단 헌법까지 무시하고 국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 직무대행자의 인도로 당회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러한 실제 경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가 원론적인 해석을 했더라도 그 해석을 내려 보내기 전에 먼저 최고치리회로서의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더 검토해 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목사 아닌 변호사 당회장은 불법이고 그가 인도한 당회결의는 무효라는 해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만 하였을 뿐 이런 경우 지교회가 어떻게 당회를 운영하라는 대안에 대하여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장로교 대의정치원리 상 필수적인 지교회 당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당회장 역할을 할 사람은 있어야 그 정치의 기본인 당회가 가동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 직무대행자는 당회장 직무를 대행하더라도 설교나 성례집행 등 목사 고유영역에 속하는 신앙적,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적, 행정적 교회 대표자로서 당회를 인도하고 그에 부합하는 안건만을 의결하게 됩니다.

대표자가 없는 단체, 당회장이 없는 당회, 당회가 없는 지교회는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 하에서 앞서 서울강남노회가 파송하였던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는 법원판결에서도 그를 위임하여 추천한 박노철 목사의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더 이상 권한이 없다고 선언하여 그를 지금 적법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헌법해석에서도 같은 취지로 직무정지 이후에는 박노철 목사가 아닌, 과반수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빙한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강남노회는 교단법 절차에 따라 청빙한 이종윤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회는 당회장이 없는 지교회 정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인지요.

물론 법원은 박노철 목사가 직무정지 된 현 상황을 당회장 결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서울강남노회는 계속 이를 유고로 주장하고 있고 이번 헌법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그 입장을 존중하더라도 총회는 서울강남노회로 하여금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전에 과반수 당회원들이 총회헌법에 따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였던 이종윤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하도록 지도하거나, 아니면 다시 헌법규정에 따라 다른 목사를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으로 추천하도록 과반수 당회원 측에 요청하는 해결책이라도 제시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변호사 직무대행자의 직무도 자연스럽게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적근거도 없는 이태종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 부끄럽게도 법원에서 변호사 직무대행자까지 선임하는 이례적인 사건을 촉발시키고 이제라도 수습을 위해 나서야할 노회, 총회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당회결의가 무효라고만 외치고 있으니 정말 무책임 하기만 합니다.

물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지교회 담임목사가 아닌 사람이 당회를 인도했다면 당연히 그 결의는 무효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교회는 법원에서 국가법 절차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판결의 효력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담임목사의 직무를 대행한 것이므로 이를 국가법이 아닌 교단법 절차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애초부터 그 잣대가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직무대행자가 목사가 아닌 변호사라는 점을 문제삼지만 교단법으로만 따지면 지교회 담임목사가 아니면 비록 다른 목사가 인도했더라도 그 당회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변호사가 아니라면 타교단 목사나 타 노회 목사가 와서 당회를 하더라도 인정할 것인지요.

결국 총회와 노회는 부끄럽게도 지교회 대표자 결원에 따른 잠깐의 업무공백이라도 막기 위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준 국가 사법기관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굳이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다시 국가법 절차에 따라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발 저희를 총회 밖으로 자꾸 내몰고 있는 편향적인 행정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목사가 동원한 용역을 방치하고 현상유지 차원에서 계속 불법상황을 외면하신다면 혹시라도 저희가 용역을 동원하여 다시 교회건물을 탈환하더라도 역시 방치하고 외면하실건가요.

부디 살피셔서 서울교회가 교단 산하의 건강한 지교회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지혜롭고도 강력한 조치를 탄원드립니다.

2019년 5월 8일

서울교회 장로 임상헌 외 12명 일동

(현 장로 20명 중 13명임)

제출대표 장로 임상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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