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 13일부터 업무재개
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 13일부터 업무재개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5.1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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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원회, 불법행위엔 단호히 대응하겠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은 13일 노회업무를 재개한다. 정세민 기자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은 13일 노회업무를 재개한다. 정세민 기자

서울동남노회 제75회기 신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13일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수원 목사와 신임원회는 12일자로 노회원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타당한 법적 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인이나 기타 노회제반 서류 등의 이관을 배척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노회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임원회는 남삼욱 목사(이천광성교회)가 제기한 선거(당선)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남삼욱 목사)의 소 취하서 제출(2019.3.8.)을 이유로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동년 3월 12일 재판에서, 남삼욱 목사가 제기한 소송의 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송을 종결처리 했다”며 “설령, 선거의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20일을 넘기면 선거는 그대로 인정하여 노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임원회는 노회업무 재개의 법적 근거에 대해선 “헌법 권징 제119조[집행과 종국판결]와 헌법시행규정 제86조[집행과 종국 판결과 시벌] 제1항에 따르면,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총회장은 확정 판결선고 후 30일 이내에 판결을 집행해야만 한다”며 “하지만 현 림형석 총회장은 30일이 지나도록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헌법시행규정 제86조[집행과 종국판결과 시벌] 제4항에서 총회재판국 확정 판결 선고일(2019.3.12.)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강제 규정화 하고 있다(2014년 9월 25일 개정)”며 13일 노회업무재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제11항에 따르면, 노회 임원선거와 관련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 건과 관련하여 파송된 수습전권위원회는 ‘판결 즉시 자동 해체 된다’고 되어 있다”며 “따라서 법적으로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2019년 3월 12일자로 자동 해체됐으며,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된 실체가 없는 기관(위원회)”이라고 지적했다.

신임원회는 향후 노회 임원회의 업무 방침으로 “모든 발급서류에서 노회장(김수원)의 이름으로 발급되지 않는 서류는 법적으로 원인 무효 될 수 있기에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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