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ˑ숭실대 “性소수자 인권, 건학이념보다 앞설 수 없어”
한동대ˑ숭실대 “性소수자 인권, 건학이념보다 앞설 수 없어”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5.07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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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해와 설득 없는 불허와 징계는 인권침해에 해당
박성제 변호사, “인권위 권고는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 행위”
지난 14일 한동대 학부모들과 동반교연 교수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대 징계 취소 권고를 즉각 취소하라"고 규탄했다. 동반교연 제공
지난 1월 14일 한동대 학부모들과 동반교연 교수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대 징계 취소 권고를 즉각 취소하라"고 규탄했다. 동반교연 제공

한동대와 숭실대가 성 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 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해당 대학에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대학에서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3일 밝혔다.

한동대에서는 학생모임 ‘들꽃’이 대학 내에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로 ‘성(性) 상품화 주장, 성매매와 ‘폴리아모리’(비독점 다자연애)‘ 등의 내용을 다룬 강연을 열어 논란이 됐다. 이에 한동대는 지난해 12월 기독교 건학 이념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학생 1명에게 무기정학을, 4명에게는 특별지도 징계를 내렸다.

숭실대에서는 성 소수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5년 강의실을 빌려 인권 영화제를 열려고 했지만 숭실대는 학교 설립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대관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7일 한동대와 숭실대에 각각 성소수자 관련 사안에 대해 권고조치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7년 한동대 내 동아리가 개최한 강연회를 학교가 허가하지 않고, 주최자 등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이는 피해자들을 처분한 행위로 달성하려는 설립 이념의 구현은 불명확하지만, 훼손되는 피해자들의 인권적 가치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동대에서 내세우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학이념의 구현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지 강제 및 제재로 이뤄질 수 없다”며 “한동대가 강연회 개최 자체를 강제로 불허한다거나 법령이나 학칙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으로 무기정학의 징계 또는 특별지도라는 제재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동대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이념과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숭실대도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허락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이들 대학들의 권고 거부에 인권위는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 내용과 강사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이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권고 불수용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 자체가 정교분리 위반의 여지가 크며, 권력기관도 아닌 일개 정부가 만든 시민단체에 불과한 인권위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인권위는 북한 인권은 나몰라 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에만 앞장서는 단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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