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⑳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2)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⑳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2)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5.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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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사회안전망 구축의 가장 쉽고 빠른 첫 걸음이 종교인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득증명만으로 즉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홈택스 or 국세청(1544-9944) 콜센터)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 대상자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집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실 때는 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에게 우편물(문자 포함) 도착이 완료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 현재 ARS(1544-9944) or 홈텍스에 신청하면 결과(예상 수령액)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인 소득신고’가 증명되어야 장려금 지급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재산과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 구성원 기준(2018년 6월 1일)입니다. 국세청에서 개개인에 대한 소득은 파악하고 있으나, 개인의 재산(부동산) 내역은 파악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직, 자비량, 배우자 추가 소득, 재산(전월세 보증금), 무상임대 거주 등 개인의 상황이 다르기에 소명 자료 제출에 따라 장려금 지급 금액에 2~3배 차이날 수 있습니다.

※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라 신청자격 기준도 완화 되었고 예년에 비해 지급(수령)액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목회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달에 소득신고와 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정상적(100% 지급)으로 9월에 수령 가능합니다.

<안내문이 도착한 경우>

①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도착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안내문이 왔다면 배우자 or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에 확인 되어 자격 요건이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②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내문에 따라 국세청 ARS(1544-9944) or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게 되면 예상 수령 금액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안 왔으면 장려금을 못 받을까>

① 그렇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고,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므로 작년에 못 받았더라도 새로 수급 자격이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신청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종교인 소득신고와 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전산상의 확인에는 시차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소득신고 자료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기한 후 신청 및 이의 신청>

① 기한 후 신청 - 만약 5월 31일까지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 했다면 11월 30일까지 추가적(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9월에는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나 올해에는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수령 금액에서 10% 차감 후 수령 가능합니다.

② 이의 신청 - 9월에 장려금을 예상 금액보다 적게 수령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액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는 부동산(전월세 보증금 미확인, 무상 거주 미확인 등) 재산 확인이 불확실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개인(가족)의 소득은 국세청이 확인하지만 부동산(전월세, 무상거주 등)에 대한 재산 확인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 필자는 목회자 사회안전망 구축의 가장 쉽고 빠른 첫 걸음이 종교인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득증명만으로 즉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명 미만 출석 교회가 90%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90%의 목회자가 면세점 이하 or 아주 약간의 세금 납부자’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소득신고를 통해 종교인 과세 시행 첫 해인 올해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종교인 소득신고 Q&A’ 에 대해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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