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의 평화 선교
한국 교회의 평화 선교
  • 김영식 목사
  • 승인 201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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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는 인간적 존엄성을 세우는 진정한 평화 행렬의 선두에 서야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계인권선언에 동의할 것이다.

평화는 이 세계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방편이다. 상대방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실존의 모순이 드러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람의 존엄성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만다. 전쟁과 폭력, 적대와 대립의 반목 상태는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반평화의 상태이다. 그렇다면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한반도는 지금까지 평화의 상태일까?

최근 수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회담 이후 분명히 남북 갈등 관계는 많이 해소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전쟁 위협이 사라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는 몇 번의 악수와 포옹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날 반공과 괴뢰라는 이름하에 남북한이 각각 서로를 주적시하며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를 박탈 해왔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달 합의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안에는 독소조항들이 가득하다고 알려져 있다. 미군 빨래, 청소비와 폐기물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조항은 명백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 미군기지의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명히 위헌이다.

실제로 작년에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500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17조 4는 “한미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 행위시, 노조 승인을 철회하고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인 노동조합은 해고 반대집회를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을 이용해서 단 한 차례만 했다. 남은 사람들까지도 해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절차가 없다는데 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으로 마련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의 힘의 논리에 묻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 힘에 의지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스스로 인간적 존엄을 포기해야 하는 비평화적인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분단을 이유로 한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잠시 유보해야 된다는 스스로의 패배논리를 내면화시키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핵무장과 기아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것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다. 이 서글픈 비평화의 시대에 한국 교회는 인간적 존엄성을 세우는 진정한 평화 행렬의 선두에 서서 평화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분단된 한반도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시대적 소명이다.

김영식 목사
낮은예수마을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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