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재판국은 오늘 매우 힘든 하루를 보냈다. 재판국이 진행할 변론출석 시간표에 의하면 서울동남노회의 결의무효확인의 소만 다루면 됐다.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재판에 앞서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와 장기간 실랑이를 벌여야했다. 지난 13일 판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울바로세우기의 기세로 서울동남노회재판은 예정시간 11시를 넘겨 11시 50분에 진행됐다. 재판부는 일각에 제기되는 공정재판을 의식해 예장통합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재판’을 허용했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직접적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로 한정해 방청토록 허가했다.
12시 50분, 결의무효의소송과 관련해 지난 101회기와 102회기의 해석에 대한 양측의 지루한 논쟁이 전개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28조 6항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해 ‘은퇴하는’에 대한 해석의 차이의 변론에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피고측은 이미 원로목사가 2015년 말 은퇴를 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반면, 원고측은 101회기와 102회기의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이후 최종 진술에서 피고측은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와 교단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력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명성교회가 총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세상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연단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좋은 판결을 통해 오히려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국장은 선악을 재판하는 것이 아닌, 서울동남노회의 결의의 문제만 다룬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에 따라 법의 판단만 하는 것이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밝히며, 위임목사 청빙에 관련된 부분이 합법인지 여부만 판단할 것이며 총회재판국을 신뢰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하고 변론을 마쳤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과 관련한 재판부의 결정이 오후로 미뤄지면서 판결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그러나 오후 5시가 되어 마친 재판부 회의에서 결의무효소송에 대한 결과를 들을 수는 없었다. 다수의 재판부 관계자에 의하면, 재판 심리에 있어서 서울동남노회 건은 다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이후 서울동남노회 재판에 대해 ‘변론’, ‘심리’, ‘판결’ 등 재판 성격에 대해서도 논의조차 못했다며, 이 사안도 언제 결정이 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