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 이의신청 결과 나올 때까지 장로임직 유예

예장통합 재판국이 지난 13일 서울교회와 관련된 소송 3건을 판결하고 통보했다.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17일 서울강남노회 정기노회에서 허락받았던 서울교회(박노철 목사측) 피택장로 15명에 대한 임직식을 오는 3월 4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이하 서울교회세우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재판국 회의실과 복도에서 지난 13일의 판결이 불법임으로 원천 무효 재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회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위반과 헌법권징 제35조 위반, 헌법시행규정 제3장 권징 제38조 10항 위반, 헌법 권징 제3조 1,2,3항의 행위, 헌법권징 제70조 위반, 주심재판국원 2인이 서울강남노회측 인사와 골프회동과 접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재판국원 중 서울강남노회 소속 조모 장로는 재판 회피 대상임에도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여 논란은 더 가열될 조짐이다.
오늘 서울교회세우기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재판국장과의 면담 및 대화 요청에 따라 만남을 가졌다. 오전 10시부터 40분간, 오후1시부터 30분간, 오후 3시 50분부터 25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 협의회의 요구조건을 촉구하며 항의했다. 재판국은 결국 오후 5시 자체 회의를 통해 서울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의 요구조건이었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장로임직 확정 판결을 이의신청 심리를 통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도록 내일(28일)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재판은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102-293호부터 295호까지로 소송 세 건으로, 재심사건번호 제102-09호(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무효확인소송 건), 재심사건번호 제102-11호(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최자순 장로가 서울교회 당회장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안식년제규정무효확인의소), 재심사건번호 제102-10호(장로선거청원 허락 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무효확인 등의 소송)이다. 재판국의 13일자 판결은 지난 회기 9월 11일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의 판결을 뒤집는 셈이다. 즉 재판국은 박노철 목사 위임 청빙 허락 결의와 위임목사 임직 유효, 안식년제 규정 무효, 장로피택 15인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 유효로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총회 회기 재판국에 따라 널뛰는 판결을 뒤풀이한 꼴이 되었다.
따라서 오늘 재판부가 서울교회세우기의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서울교회의 재판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재판의 권위와 실효성이 상실된 재판국 무용론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목사를 편들어 절차도 어기고 재판하는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