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이 서울교회 재재심과 명성교회 세습 재심을 또다시 미뤘다.
지난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총회재판국은 교계에서 초미의 관심으로 등장한 서울교회 재재심에 대해 다시 5월로 연기했다. ‘안식년제도와 신임투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총회장이 대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교회의 목사 청빙, 장로장립, 안식년제도는 이미 사회 법원 1, 2심에서 목사 자격정지, 직권정지 등으로 판결 혹은 가처분 패소됐으며 총회 헌법위원회에서도 목사 ‘유고’로 유권 해석한 바 있다. 더구나 안식년제도는 해당 서울강남노회재판국에서도 각하됐고 총회재판국에서도 각하됐다. 또한 박노철 목사측에서도 스스로 무효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소송건인데 법적 상식선에서 절차상 심리를 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가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사건번호:제102-17호) 심리가 있었다. 이종윤 원로목사의 출교에 대하여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 강병만 목사는 "안식년 제도로 서울교회가 문제가 됐다"며 “이종윤 목사의 출교 판결은 이미 은퇴한 분이므로 다른 권징(시무정지나 정직, 면직 등)을 할 수 없어 출교시켰다”고 증언해 빈축을 샀다. 이에 현장 기자들은 “아니, 은퇴 목사이므로 권징 할 법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출교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다”고 탄식하며 “한국 교회의 오명이다”는 비판을 했다.
회의를 마치고 흘러나온 이야기는 강흥구 재판국장이 서울교회 재재심이 연기된 사유를 “국장에게 맡겨달라”며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증언은 서울교회 관련 노회원으로서 기피대상자인데도 재판에 관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명성교회 세습 재심 건이 논의됐지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4일 회의에서 재심을 결정하고 4개월이 지난 상태다. 재판국장 강 목사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깊은 얘기는 없다. 여러 가지 총회 정향도 있고 계속 금식하는 분도 있으니까 계속 심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정황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현재 제104회 총회가 9월 서울노회 영락교회(김운성 목사 시무)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선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재심 건을 총회 개최 시까지 미루거나 다음 회기로 책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