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애락원 예장총회 현안 토론회 개최
대구애락원 예장총회 현안 토론회 개최
  • 안재근 지역기자
  • 승인 2019.04.17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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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대구애락원 어느 기관이나 단체도 사유화할 수 없다
애락원 사진 (대구애락원 제공)
애락원 사진 (대구애락원 제공)

여수 애양원과 부산 상애원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 설립된 기독교 한센환자 치료기관인 대구애락원은 1909년 내한해서 이듬해 대구 동산병원 원장이 된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플레처(A. G. Fletcher, 별리추)가 대구 부임 직후 남성정(南城町)에 초가집을 마련하고 한센환자 20여 명을 수용한 것에서 출발한다. 1913년 12월 영국 구라선교회(Mission to the Lepers of India and the East) 설립자 베일리(W. C. Baily) 부부가 부산 나병원을 시찰하러 내한했다가 대구를 방문해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나병원 건립이 구체화됐다. 플레처 원장은 1914년 베일리가 보내 온 건축비 5천 달러로 1915년 달성군 달서면(현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1만 8천여 평 부지를 확보, 1916년 1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벽돌 건물을 짓고, 1917년 1월부터 환자를 수용해 치료하기 시작했다.

1917년 9월 대구나병원 봉헌식에 참석했던 미국 구라선교회 대너(W. M. Danner) 총무가 보내 준 선교비에 조선총독부 지원금(7,700원)을 합쳐 1924년에 난방시설을 갖춘 2층 벽돌 건물로 증축하면서, ‘퍼커스버그 기념관’(Parkersburg Hall)이라 칭했고 한글 명칭도 애락원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은 수많은 한센인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왔고 사회복귀를 희망하는 한센인들의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줬다.

지난 2015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총회 개회 일주일을 앞두고 아무런 청문 절차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대구애락원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산하기관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이사 13명과 감사 2명의 임면권이 총회에 있는 것으로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특별감사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전 현직 임원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이사장과 원장을 총회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하고 나머지 8명의 이사들에게는 이행각서를 제출할 시 처벌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구애락원은 총회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을 하지도 말고, 산하기관 주장을 할 수도 없다고 반발했다. 지금까지 총회에서 행한 모든 부당한 행위와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처럼 경북노회와 함께 순수한 유관기관의 위치에서 총회지분 2명의 이사를 파송해 대구애락원의 본연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회에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수년간 지속된 가운데 지난 11일 영남신학대학교 소강당에서 대구애락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현안 관련 토론회가 총회장 림형석 목사와 총회 임원, 대구애락원 이사장 정한성 장로와 임원, 대구애락원 한센원생, 대구경북지역 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애락원과 예장총회가 그동안 첨예한 갈등 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총회 서기 김의식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경건회에서 총회장 림형석 목사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구애락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한센인들을 더욱 잘 돌볼 수 있도록 총회와 대구애락원, 노회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애락원과 총회 현안을 말하는 총회장 림형석 목사(사진 안재근 목사)
대구애락원과 총회 현안을 말하는 총회장 림형석 목사. 안재근 목사

2부 토론회는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 직전 총회장 림형석 목사의 한센인 원생들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총회측이 대구애락원간에 사전 협의된 절차를 위반한 것과 일방적인 자료배포에 대한 항의, 핵심 이해당사자로 참석한 한센원생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대화와 협의를 통해 토론회가 시작됐다. 총회 대구애락원대책위원장 노흥기 장로의 경과보고 후 대구애락원 원장 김휘수 목사와 총회 대구애락원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병구 장로의 발제와 양측 변호사의 법률 의견 개진 그리고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대구애락원 원장 김휘수 목사는 발제를 통해 “대구애락원은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독립된 유관기관 임에도 총회는 억지논리로 산하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총회가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으로 대구애락원을 계속 고소했지만 그때마다 기각됐다. 심지어 실정법을 무시하고 대구애락원의 현 이사들을 직무정지 시키고 임시이사 선임을 주무청에 요구했으나 이도 거부 당했다"며 "특히 2017년 102회기 총회 때 전 총회장 최기학 목사, 감사위원장 노흥기 장로, 고소대리인 김병구 장로가 서울중앙지검에 대구애락원 전현직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불기소된 것은 대구애락원 법인과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중대한 범법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회 대구애락원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김병구 장로는 대구애락원의 설립자는 미국북장로파 대한선교유지재단이나 선교협정에 따라 설립자권 이양확인서 등의 문서를 통해 볼 때 예장총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애락원 원장 김휘수 목사는 “설립자권 이양은 대구애락원 정관 34개 조항 중 5개 조항에 불과하고, 이도 허가권은 하나도 없고 승인권 뿐이며 정관 어디에도 총회가 설립자라고 명기되어진 곳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그동안 대구애락원 운영을 둘러싼 각종 부정과 의혹을 제기한 총회측에서 자신들의 소제기 등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조차 재항고가 기각됐음을 시인했다. 또한 임원 임면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대구애락원원생들은 자유토론에서 총회가 재산세 납부와 심지어 원생들의 후생복리비 등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아 생계를 위협하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은 양측 변호사가 총회와 대구애락원의 법적지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는 방법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경청과 수용을 통한 합의점을 찾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제안을 하고 마쳤다.

대구애락원 이사장 정한성 장로는 “금번 토론회를 통해 대구애락원과 총회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대화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구애락원은 선교사들이 설립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나 단체도 사유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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