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 인권위의 ‘제3의 성’ 공문서 항목화 반대성명
기공협, 인권위의 ‘제3의 성’ 공문서 항목화 반대성명
  • 김유수 기자
  • 승인 2019.04.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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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제3의 성 항목화 반대
"양성표기는 헌법정신의 기초"
"인권위가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길"
지난 14일 한동대 학부모들과 동반교연 교수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대 징계 취소 권고를 즉각 취소하라"고 규탄했다. 동반교연 제공
지난 1일 기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가 ‘제3의 성’을 진정서 양식에 새로 추가한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말했다. 가스펠투데이DB

지난 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기공협)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의 진정서 양식에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 변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권위의 양식 변경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지난달 29일 인권위는 남성, 여성으로 구별되지 않는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인권위 진정서 양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의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인 ‘트랜스해방전선’이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제기했던 진정이 취하되면서 이뤄졌다. 공공기관이 공문서에 ‘제3의 성’ 기입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지난 1일 한기총과 한교연 및 한국교회 교단, 단체, 학자, 전문가로 구성된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체인 기공협에서 인권위의 이러한 행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서 서두에 “인권위의 ‘제3의 성’을 기입하는 ‘진정서 양식’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이 트랜스젠더 인권단체가 제기한 진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기공협은 “동성애 단체들이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인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헌법 제36조 ①항인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를 언급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진정서 양식에 새로 추가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기공협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아직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 오해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다른 공공기관에는 ‘제3의 성’ 기입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인권위에서 먼저 시행을 한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양식도 그렇게 바뀌도록 권고할 것은 명확 관화한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기공협은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는 독립기관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의 성’을 기입하는 ‘진정서 양식’ 변경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인권위원회 진정서 양식이 남자와 여자 성별로 되어 있고. 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 대응·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권위는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

왜냐하면 동성애 단체들이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

헌법 제36조 ①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진정서 양식에 새로 추가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비롯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아직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하는 공문 양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하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에는 ‘제3의 성’ 기입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인권위에서 먼저 시행을 한 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문서 양식도 그렇게 바뀌도록 권고할 것은 명확 관화한 일이다.

한국 교계 연합과 교단, 그리고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3의 성’을 기입하도록 하는 진정서 양식을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 ‘성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 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잘 지켜내는 독립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공동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설립자,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집행위원장 김성영 목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정책위원장 장영백 교수(건국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3월 한기총, 한교연을 비롯한 연합기관들과 한국 교회 교단, 단체,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체로서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답변을 받아내 발표했고, 공약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5월에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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