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2019년 양성평등정책협의회 열려
기장, 2019년 양성평등정책협의회 열려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4.0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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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공동체를 향하여"

“나는 어느 날 우리 교단에서 같은 수의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총대로서 총회 회의장에 마주 앉게 될 날이 오리라는, 개교회 여장로와 남장로가 같은 수로 당회를 구성하며, 남자목회자와 여성목회자가 공동으로 목회를 하며, 여성과 남성이 번갈아가며 총회장과 총무를 하고, 교단신학교에 같은 수의 남자교수와 여자교수가 교수회의를 하는 그런 날, 기장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한 마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 앉아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한국염 목사가 2008년 3월 24일 기장여성연대 모임에서 '양성 평등과 기장 여성의 미래'라는 주제발표시간에 발표한 '기장교단에 대한 한 여성으로서의 나의 꿈'의 일부이다. 11년이 지난 지금 이 꿈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이혜진 목사는 “총회 총대 여성할당제는 교회 내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정세민 기자
이혜진 목사는 “총회 총대 여성할당제는 교회 내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정세민 기자

기장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혜진 목사)는 ‘2019년도 양성평등정책협의회’를 28일 경동교회당에서 개최했다.

최근 교단 내 성폭력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기장은 이날 양성평등정책협의회를 통해 교단 내 남녀차별의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평등한 공동체를 향하여-변화를 위한 실천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양성평등위원장 이혜진 목사는 “교회 신도의 다수는 여성이지만 교단과 지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만나는 여성들은 소수이다. 오랜 기간 정치를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 남성들만이 활동해왔기 때문”이라며 교단의 여성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에 관해 발언했다.

이 목사는 “할당제의 의미는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회의구조에 일정비율 참여토록 해 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총회 총대 여성할당제는 10%도 못 미친다. 청년할당제는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다. 장로가 돼서 총회에 오라는 말을 듣는다”라고 실태를 밝혔다.

기장의 경우 2008년 9월 총회에서 각 교육기관에 양성평등교육의 의무화가 통과돼 2009년부터 필수과목(의무교육)으로 개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필수로 교육하기로 했던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는 현재 양성평등교역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바뀌어있다. 1년에 한 번씩 개설되는 강좌이고, 또 선택과목이다 보니 수강학생이 많지 않다. 이마저도 신학과는 2016년부터는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고, 신대원은 2019년에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최근 터져 나온 성폭력 사건들이 가해자에게 온정적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정세민 기자
양성평등위원회는 최근 터져 나온 성폭력 사건들이 가해자에게 온정적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정세민 기자

또한 이 목사는 “최근 교단에서 몇 차례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외부로 밝혀진 세 개의 사건 모두 목회자에 의해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었다. 목회자가 가해자인 탓에 목회자들 사이에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있어 성폭력 사건이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 입장에서 다뤄졌으며, 피해자인 교우들 입장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며 “충격적이고도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나는 사전예방교육이고, 둘째는 강력한 처벌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102회 총회 때도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사건을 교회에서 어떻게 재판하느냐? 사회법으로 가져가라”, “사회법정에 제소하면 교회법에서 처리할 수 없다”, “성폭력특별법이 생기면 모두에게 족쇄가 된다” 같은 발언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한편 기장은 101회 총회 때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건이 통과돼 1년간 연구했고, 102회 총회 때 성폭력예방을 위한 특별법을 헌의했으나 다시 기각될 위기에 처해 있다가 1년간 더 연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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