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⑭ 종교인 소득신고와 부교역자 혜택 (1)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⑭ 종교인 소득신고와 부교역자 혜택 (1)
  • 가스펠투데이
  • 승인 201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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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까지 연재 내용은 주로 목회자 전체 or 담임목사 입장(?)에서 종교인 소득신고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렸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부교역자(교육전도사)를 중심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종교인 과세에 있어 교육전도사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느냐하는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종교인 과세법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관련 종사자를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따른다’로 명시하여 종교인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에 내용에 따르면 분명히 교육전도사도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교회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파트사역자이기에 근무 시간, 금액 등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는 대상(정규직 or (아르바이트)일용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근거와 해석이 불분명하기에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11일까지 모든 교회는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교회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연간 지급 건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액 등)을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종교관련종사자(성직자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에 대한 안내, 홍보, 이해 부족 등으로 대부분 전임사역자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한 미흡한 부분(미 제출자에 대한 소득신고 및 과세 여부 등)은 정부가 어떻게 보완해갈지 살펴볼 일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고 전임사역자들은 당연히 소득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막상 수많은 교회를 상담하다보니 사역 현장에서도 소외되는 부류가 파트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 담임목사는 한 명이라도 교육전도사는 최소 1~2명이 사역을 하고, 전국의 기독교 신학교만 따지더라도 50%이상은 대부분 파트 사역을 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전제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단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교역자는 물론 파트사역자 중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종교인 소득신고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고, 개척 등에 필요한 준비를 천천히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립 개척도 성공(?)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개척은 입에 꺼내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한국 사회의 여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교회 헌금을 통해 사례비를 받는 것은 점점 어려워 질 것이 자명한 사실로 다가옵니다.

우선, 종교인 소득신고를 통해 모든 부교역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정부가 저소득계층에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상에 부교역자 or 배우자 세대주로 있고, 자녀(만 19세까지)가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미성년자 2명) 경우,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 주택 보증금이 1억 4천 미만이라면 근로 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대략 250만원 ~ 300만원을 9월(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장려금 신청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 부교역자들이 받을 수 있는 ‘종교인 소득신고와 부교역자 혜택 (2)’에 대해 다양한 혜택 및 사례와 함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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