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기관은 종교의 자유 침해 말라”
“국가권력기관은 종교의 자유 침해 말라”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3.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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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7일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 포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종교ˑ동성애 편향성이 문제
한동대, 숭실대 인권위 권고는 헌법 가치 파괴하는 행위

최근 법원이 종교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교회 고유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한국교회 전체에 위기의식이 고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주최하고 국회조찬기도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이 후원한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 포럼이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라는 주제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정치 권력화 하는 동성애’라는 주제로, 고영일 소장(자유와인권연구소)이 ‘기독교 사학과 인권’에 대해, 서헌제 교수(중앙대)가 ‘종교의 자유와 국가 사법권’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권력기관의 현상을 진단했다.

한교연이 주최한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 포럼이 7일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있었다. 권은주 기자
한교연이 주최한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 포럼이 7일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있었다. 권은주 기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길원평 교수는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이 들어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2001년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삽입된 인권위법이 만들어진 후, 인권위는 국민 세금을 사용해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동성애 축제에 직접 참여해 부스를 만들고,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안까지 제안하고, 동성애, 다자성애 등을 헌법에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종교의 자유보다도 우위에 있는 인권이라고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지지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195개 유엔 회원국 중 동성애 처벌법이 있는 국가가 72개국(37%)이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는 64개국(33%)이고, 동성애 처벌법과 차벌금지법이 모두 없는 국가는 61개국(31%)”이라며 “이러한 유엔 회원국 분포로 인해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명시한 유엔조약은 전혀 없다.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도 ‘성적지향’이 명문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발제에서 고영일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편향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인권위가 기독교 사학인 한동대학교에 내린 권고를 보면 실정법이 금지하는 성매매를 성 노동으로 주장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강사를 초대한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또 남성 간 결혼을 미화한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허락하지 않은 숭실대학교에 대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시설대관을 불허하지 말 것을 결정했다”고 말하며 “이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판례를 부정하는 인권위의 독단적인 견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의 편향성에 대해 “그동안 비상임 인권 위원으로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가 한 명씩 포함되었으나 2018년 이후 일반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현 정부 하에서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다”며 “불교를 대표하는 위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종교 편향성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가 숭실대 사건에 대광고 사건의 판례를 든 것에 대해서는 “학생 선발권과 대학의 자치권이 없는 대광고 사례를 인용한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며 “인권 위원들 중 5명이 법조인들로써 대광고 사례뿐 아니라 1998년 대법원 사례 즉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 선전을 할 수 있고,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다’는 사례를 무시고 대광고 사례를 인용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고영일 소장은 이런 이유로 인권위 담당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월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서헌제 교수는 “근래까지도 국가 법원은 교회 고유의 영역에 대해서는 개입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원이 부쩍 교회 사건에 개입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서슴없이 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무시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런 것은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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