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결국 사고노회로 규정
서울동남노회 결국 사고노회로 규정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3.12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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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 총회임원회 12일 공식발표
총회임원회 결정을 발표하는 서기 김의식 목사. 정세민 기자
총회임원회 결정을 발표하는 서기 김의식 목사. 정세민 기자

명성교회 세습으로 내홍을 빚던 서울동남노회가 결국 총회에 의해 사고노회로 규정됐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 5항에 따르면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치리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돼있다. 총회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2018.10.30.)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총회임원회를 대표해 입장을 발표한 서기 김의식 목사(치유하는 교회)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9장 치리회 제63조 치리회의 권한과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거해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며, 노회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한다”며 “또한 동 총회 헌법 조항에 근거해 서울동남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총회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권을 위임하니 협조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됐으므로 서울동남노회장의 직무는 총회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장이 대행하며 서울동남노회 서기의 직무는 총회 서울동남노회 노회 수습전권위원회 서기가 대행함을 결정 통보하니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를 비롯한 명성교회 반대 측은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총회임원회 서기 김의식 목사가 한 언론인터뷰에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발언에 대해 11일 총회임원회에 반대의사를 전달했고, 8일 남삼욱 목사(이천광성교회)가 총회재판국에 제기한 소(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를 취하했기 때문에 더이상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았다.

사고노회 지정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는 김수원 목사. 정세민 기자
사고노회 규정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는 김수원 목사. 정세민 기자

총회임원회의 사고노회 규정에 대해 김수원 목사는 “사고노회인지 아닌지 판단을 왜 총회 임원회에서 하는가? 소송은 반대 측에서 제기했고, 판단은 판결로서 해야 하는데 소를 일부러 취하했는지 자의적인 취하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도한 분위기가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공정치 못하다고 본다”며 “일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일방적인 소취하인 경우에 상대방 쪽에서 소취하부동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없었다. 사고노회 지정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즉시 지위보전가처분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삼욱 목사를 비롯한 친명성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남 목사가 8일 총회재판국에 제출한 소취하서에 따르면 “총회임원회에서 2019년 2월 중순 경 서울동남동회를 사고노회로 결의한 사실과 수습전권위원회에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9항에 따라 서울동남노회 수습노회를 총회장 명의로 소집해 노회임원선출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한다”고 돼있다. 이는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총회임원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노회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다는 뜻이다. 또한 남삼욱 목사의 소취하서는 총회임원회 서기 김의식 목사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총회임원회에서 이미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김의식 목사가 언론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이며 동시에 남삼욱 목사도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후문이다 .

헌법시행규정 제33조 9항에 따르면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고 돼있다.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한 이상 이 조항에 따라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해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지 지켜볼 일이다. 나아가 명성교회 세습에 관련한 제반 분쟁이 또 다른 소송으로 비화될지 교계와 시민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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