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위임 청원을 위한 서명도 진행 중
사랑의교회가 10일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사진)의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진행된 공동의회에서 오 목사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참석자 96.42%가 찬성했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어 결의문에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2003년 청빙과 2004년 임직이 정당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 △2004년 이후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부임 이후 행한 사역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견지하며,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 △향후 사랑의교회 모든 교인들은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더욱 신임하고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 위임 청원을 위한 서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해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은 ‘200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해 소속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다. 이에 오 목사는 2월 25일부터는 2주 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이승희) 목회자로 인정받기 위한 ‘총회편목 정회원 특별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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