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한국사회에 주요한 의제로 부상
난민, 한국사회에 주요한 의제로 부상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2.2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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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인권위, 난민인권에 관한 정책협의회 개최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정세민 기자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정세민 기자

총회 인권위원회는 ‘난민인권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2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제강의는 공익법센타 APIL 이일 변호사가 맡았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과 한국교회의 인권과제’란 제목의 강의에서 “우리 사회에 난민에 대한 무지와 거부감이 강하게 남아있다”며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난민협약에 가입한 것까지 비난을 하지만 중국에서 탈북민을 강제송환하고 있는 실정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 스스로가 난민인 탈북민을 위해서 난민협약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30만 명인데, 1994년 이후 난민신청자가 5만여 명에 이른다”며 “하지만 이중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1년에 100여 명으로 여태껏 800여 명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민이야말로 소수자 중에 소수자”라며 ‘난민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의 불안을 대리하는 대리자’라는 독일에서 정의하는 난민에 대한 인식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일 변호사는 “난민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한국사회에 보이는 존재로 부각됐다”며 “이제 난민은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일 변호사는 “난민이야말로 소수자 중에 소수자”라고 말했다. 정세민 기자
이일 변호사는 “난민이야말로 소수자 중에 소수자”라고 말했다. 정세민 기자

이후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한용길 사무처장은 ‘제주 난민현황과 한국교회의 역할’이란 강의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난민인정은 4%에 불과하다. 인도적 체류 8.6%까지 합해도 전체 11.7%밖에 안 된다”며 “OECD 회원국 인정율 24.8%와 보호율 38%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신청 예멘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2명에 불과하고, 인도적 체류가 412명”이라고 밝히며 “5명이 말레이시아로 강제출국 되는 광경을 보며 안타깝고, 특히 19살 소년이 쫓겨나는 모습은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

“한국의 난민인정율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는 한용길 사무총장. 정세민 기자
“한국의 난민인정율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는 한용길 사무총장. 정세민 기자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난민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아프리카 K국에서 스파이로 누명을 쓰고 박해를 받다가 한국에 오게 된 마리(가명)씨는 “한국에 온 지 7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현재 두 아들이 있지만 난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연을 전했다.

또한 그녀는 “아들들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한국 사람으로 안다”며 “아들이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나는 난민이기 때문에 국가대표선수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도피한 난민이었다고 전한다. 또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한국교회가 난민문제에 대해 전환적 인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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