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총회 목회자연금이 목회의 야성을 잃게 하는가
[독자기고] 총회 목회자연금이 목회의 야성을 잃게 하는가
  • 강흔성 목사
  • 승인 2019.02.1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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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연금가입 강제규정 문제점 보완해야
강흔성 목사(수원상일교회)
강흔성 목사(수원상일교회)

지난 103회 총회에서 목회자 연금가입이 강제규정으로 헌법시행규정에 삽입이 되었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 4항) 목사청빙, 연임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총회 임원회는 작년에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법 시행을 유보한 것으로 안다.

본래 103회기 총회 3일째 회의에서는 자립대상교회나 농어촌교회 목회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부결되었던 것이 4일째 회의에서 번안동의에 의해 재결의 되었다. 연금재단과 연금가입자회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하루 만에 회의 결과가 번복된 것이다. 필자도 연금가입자의 한사람으로 연금재단이나 연금가입자회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한다. 연금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많아야 하고 그래야 모든 가입자들이 노후에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요지에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혹자는 하나님 다음으로 믿는 것이 연금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목회자들의 은퇴 후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연금만 바라보는 현실에서 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바램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목사 연임이나 청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를 내라는 규정은 연금을 내지 않으면 연임이나 청빙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목사의 연임은 담임목사의 경우 3년마다 해야 된다. 필자가 속해 있는 경기노회만 하더라도 위임목사는 25% 정도이고 75%가 담임목사이다. 그중에 자립대상교회는 50개 교회가 넘는다. 청빙은 부목사든지 담임목사든지 목사가 평생 동안 몇 번은 필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로 청빙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정이 열악한 교회로 청빙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연금을 말하기가 서로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결국 연임이나 청빙은 목사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그때마다 연금계속납입증명서가 없으면 목회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근본적인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목회는 목사로 부름 받은 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신학교 재학시절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을 부르며 눈물 흘리던 자세로 큰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 농촌교회를 가리지 않고 부르시는 대로 가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빈손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목회를 하다가 굶어도 나를 부르신 이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온갖 핍박을 받아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되어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 목회의 길이다. 노후가 보장이 안 되어도 오늘 주시는 은혜로 배부르며 교회와 성도를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 목사다. 그런데 이제 연금을 계속 넣지 않으면 목회를 못하게 되었다. 아니 목사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이번 규정으로 대부분 20-30년 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 받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목회를 그만 두어야 할 목사도 있을 것이다.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기쁨을 누리는 사이에 목회자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목회의 야성이다. 죽어도 가야 하는 길이고, 굶어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인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30년 후까지 보장되어야 목회를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약해져 있다. 어쩌면 그 안에 충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목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노후나 걱정해야 하는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믿음은 현실이라는 실상 안에 갇혀버리고 만 느낌이다. 목회자들이 연금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이 주신 원초적 사명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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