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전환치료’ 상담사 퇴출? "명백한 허위사실, 강력 대응 할 것"
동성애 ‘전환치료’ 상담사 퇴출? "명백한 허위사실, 강력 대응 할 것"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2.12 12:06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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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담심리학회, 동성애 이상성욕 범주에 넣은 상담사 영구 제명 논란
한국성심리교육센터 홍희정 대표 “전환치료 했다는 허위사실 법적으로 대응할 것”
“차별금지법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동성애 관련 역차별 국내 첫 사례로 문제 심각”

최근 언론을 통해 동성애 전환치료를 시도한 상담사가 퇴출됐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경향신문에서 낸 단독 기사에 의하면 동성애를 ‘이상 성욕’같은 정신 질환으로 규정하고 전환치료를 시도한 심리상담사가 한국상담심리학회(이하 상담심리학회)에서 영구 제명됐다고 보도했다. 상담심리학회는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는 상담자로서 직업ˑ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학회가 인정한 심리상담사처럼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심리상담사가 경력과 능력을 과대 포장한 점도 제명 사유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사자인 한국성심리교육센터 홍희정 대표가 기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홍 대표는 인터뷰에서 "학회 내 다수 회원들이 임의로 추측, 조작한 증거를 근거로 마녀 사냥을 한 것“이라면서 ”다수 언론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상담심리학회의 조작된 증거에 근거한 주장을 왜곡, 편파 보도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국성심리교육센터 홍희정 대표가 언론에 발표된 기사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성심리교육센터 홍희정 대표가 언론에 발표된 기사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홍 대표는 동성애 전환치료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성애 전환치료를 언급한 적도 시도한 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대학원 동기로부터 800여 명이 속해 있는 상담심리학회 회원들 SNS 방에 초대됐는데 그때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소개했다. 다음 날 여러 회원들이 동성애가 이상성욕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점을 설명하라고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운을 뗐다.

홍 대표는 동성애에 대한 SNS 설전에서 “‘동성애자들 중에는 어린 시절 동성에게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도 있는 등 상담이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동성애자도 분명히 있으며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을 뿐, 절대 전환치료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성욕은 정신질환인가?

 그는 “성욕은 심리상태나 신체상태, 또 어떤 자극을 받는가에 따라서 크고 작게 변화한다. 그렇다보니, 사람은 자신의 상태, 또 어떤 자극을 받는가에 따라서 평소와는 다른 형태의 성욕을 느낄 수 있는데 이렇듯 평소와는 달리 느끼는 성욕을 흔히 성욕이상 즉, 이상성욕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대부분의 이상성욕은 심리상태나 신체상태가 회복되면 곧 제자리로 돌아온다. 바로 이런 상태를 일시적 이상성욕이라 하는데, 상담심리학회에서는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이상성욕 전체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여 생활하면서 일시적 이상성욕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정신질환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근거없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근거로 성심리 연구를 8년 차 진행 중인 나를 증거를 조작해 퇴출시키니 내담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담가들의 이율배반적인 면모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홍희정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성심리상담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상 성욕 범주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다. 홍 대표는 "트라우마에 의한 동성애는 상담이 필요한 이상 성욕"이라고 말했다.
홍희정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성심리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상 성욕 범주에 동성애가 들어가 있다. 홍 대표는 "트라우마에 의한 동성애는 상담이 필요한 이상 성욕"이라고 말했다.

홍희정 대표는 한국심리학회와 상담심리학회가 자신을 제명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했다. 그는 “두 학회에는 '성 심리'에 관해 연구하는 회원이 거의 없다. 이는 곧 두 학회가 성의 일부 영역인 동성애에 대해 거론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학력 및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불광대학교 ‘성심리학과장’이라 홈페이지에 소개했는데 불광대학교는 시민대학으로 정규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들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여기서 사명감을 가지고 강의했다”며 “성심리학과장은 불광대학교의 정식 직함으로 어떠한 과장도 허위도 없이 홈페이지에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언론에 따르면 학회가 ‘상담관련 학부 졸업자나 석사과정 재학 중이면 가능한 준회원 자격으로는 전문 심리 상담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내가 취득한 일반심리사는 상담심리학회를 포함한 모든 분과학회를 포괄하고 있는 모학회인 한국심리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자격증“이라면서 ”오로지 심리학 전공자(학부 또는 석사)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다. 따라서 심리학 전공자가 아닌, 상담만 전공했을 경우 이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취득할 수 있는 상담심리사와 심리학을 반드시 전공해야 취득할 수 있는 일반심리사, 둘 중 어떤 것이 더 전문성이 있는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심리학회 영구 제명 절차에 위법성 있어

홍희정 대표는 이 외에도 상담심리학회의 자신의 회원권을 영구 제명한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2일 상담심리학회로부터 피소통지와 소명자료 요청을 받았다. 몇 번 자료를 주고받은 후 제소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없고, 동성애에 대한 상담심리학회의 편협함에 동조할 수 없었기에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탈퇴신청을 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1월 3일 학회로부터 탈퇴처리가 완료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그런데 1월 30일 탈퇴처리를 반려한다는 메일이 다시 왔고, 이후 제명에 대한 어떤 절차, 통보도 받지 못한 채 2월 8일 언론에 기사가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1월 3일  홍 대표의 탈퇴신청에 대해 탈퇴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보냈다. 그러던 중 1월 30일 갑자기 탈퇴 반려 통지를 받았고 2월 8일 기사를 통해 영구 제명 소식을 접했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이메일 자료)
한국상담심리학회는 1월 3일 홍 대표의 탈퇴신청에 대해 탈퇴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보냈다. 그러던 중 그는 1월 30일 갑자기 탈퇴 반려 통지를 받았고 2월 8일 기사를 통해 영구 제명 소식을 접해야 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온 이메일 자료)

홍희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사실이 명확한데 집단에 의해 내 의견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진다는 현실 자체가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현장 전문가가 주눅 든다는 것, 사실을 말하는데 무지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꾸 커진다는 것과 모르는 사람들은 동조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며 ”상담심리학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전환치료 했다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

박성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일단 학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렸을 경우 헌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 이것을 신문을 통해 발표했을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며 “그리고 제명 처리 절차에 관해서는 이미 탈퇴한 회원을 다시 반려해 제명한 것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전에 민간 차원 처벌은 심각한 인권 침해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 이하 건사연)는 9일 ‘상담심리학회의 제명 사건에 담긴 무지와 편견을 경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사연은 “이번 징계 행위가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규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는 규정에 의해 회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며 “초법률적 규정에 의한 반 헌법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그 결정으로 인한 피해 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들어,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의 개념을 법제화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세력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민간 차원의 각종 규정을 근거로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이 만들어진 후에 일어날 혼란과 인권 침해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 학회 관계자들은 서구의 동성애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학문적 사대주의와 자신들의 지적 허영을 과시하는 권위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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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표 2019-02-14 12:18:41
동성애 반대!

중3맘 2019-02-13 23:16:08
탈동성애 하신분들은 그럼 어찌된거임???
탈동성애자들 부정하면 그들의 인권은???

옥이 2019-02-13 22:11:30
2015년 보건복지부 제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는 남성 동성애자.

2005년, 2010년 미국 사이언스지 발표: 동성애 유전자 없음.( 선천적 아님)
남녀만 존재!

2019-02-13 19:06:27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난리 나겠네요

세돼지아빠 2019-02-13 17:27:03
동성애 제국주의 타파!
허위사실도 문제지만
동성애를 학술적으로 뭘로 분류하든 그건 자유 아닌가? 그게 왜 영구제명 꺼리인지?
동성애 제국주의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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