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종교의 자유 탄압 말라" 학술포럼 열려
"국가인권위, 종교의 자유 탄압 말라" 학술포럼 열려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1.30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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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숭실대 사건, 차별금지법 제정된 후 상황 보여준 사건
제어할 감시 기구 없는 인권위, 사실상 무소불위 권한 행사
한동대 장순홍 총장 “건학 이념 지키기 위해 지혜롭게 대처하겠다”
28일 국회에서 한동대, 숭실대에 성적지향과 관련 시정 권고를 내린 인권위의 문제점을 발표한 학술포럼이 열렸다.
28일 국회에서 한동대, 숭실대에 성적지향과 관련 시정 권고를 내린 인권위의 문제점을 발표한 학술포럼이 열렸다.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 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이 28일 국회의사당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있었다. 이 포럼은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자의적 결정에 대한 비판’이라는 부제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반대 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주최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성적지향이 종교의 자유보다 중요하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권위 법안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인데 이는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법이 만들어질 때 정의도 없는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국민 몰래 들여온 다음 법에 있으니까 지켜야 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을 빼더라도 동성애자들의 억울함은 다른 법률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인권위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우자”고 독려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최대권 한동대 전 석좌교수는 “인권위는 마치 법원이나 되는 듯이 법원의 판결문을 모방하여 한동대에 무기정학을 취소하라는 사실상의 판결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 입법으로 창설된 기관인 인권위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를 구실로 헌법 기관인 법원의 관할 사항까지도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숭실대가 학생들에게 성적 지향에 관련된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불허한 것은 직접 차별이 아닌 종립대학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발생된 부득이한 것이었다”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아닌 까닭에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8일 국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인권위가 한동대ˑ숭실대에 성적지향과 관련 시정 권고를 내린 것에 ‘가짜인권 OUT, 국가인권위 OUT'을 외치고 있다.
28일 국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인권위가 한동대ˑ숭실대에 성적지향과 관련 시정 권고를 내린 것에 ‘가짜인권 OUT, 국가인권위 OUT'을 외치고 있다.

고영일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인권위에 대해 “설립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왔다”며 “무엇보다 인권위를 제어할 수 있는 감시기관이 없다는 것과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있지 않기에 태생적으로 권력기관이 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않는 인권위가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라면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행태도 서슴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의 뜻은 하나일 것”이라며 “존재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무리수를 수없이 투척하며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법적 한계를 넘으려는 인권위는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동대 장순홍 총장은 “인권위는 학교에서 동성애 지도를 하지 말라고 한다”며 “하지만 한동대의 건학 이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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