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적으로 여기는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에서 배제해야”
“나라를 적으로 여기는 여호와의 증인, 대체복무에서 배제해야”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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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국회 포럼서 여호와의 증인 출신 증언
대체복무 교정시설 36개월, 현역병과 등가성 없어
국민이 공감하는 대체복무제로 입법해야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은 “국방부가 제시한 민간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할 경우 여론조사를 고려하여 최소한 40개월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은 “국방부가 제시한 민간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할 경우 여론조사를 고려하여 최소한 40개월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대체복무, 국민이 공감해야’ 포럼이 지난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자유한국당 군대체복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찬 의원과 이종명 의원, 이언주 의원 등이 환영사를,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가 발제를, 음성필 홍익대 법대학장과 고영일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 원영섭 변호사,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등이 토론을 맡았다.

지영준 변호사는 발제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체복부기관’을 교도소 교정시설로 정했지만 실제 ‘취사ˑ청소ˑ간호 그 밖에 필요한 작업’은 ‘수형자에게 부과할 작업’임을 예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교도관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할 텐데 이것은 현역복무와 등가성 있는 대체복무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은 “국방부는 대체복무에 대해 기간을 36개월로,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것을 입법예고했다”며 “하지만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80%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외국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국민들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개인의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소수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가성의 원칙에서도 헌법상 국방의 의무와 법률차원의 사회봉사 차원의 교도행정의 36개월은 절대 같을 수 없다”며 “국방부가 제시한 민간 교도소에서 대체복무를 할 경우 여론조사를 고려하여 최소한 40개월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호와의 증인 출신으로 군 복무를 한 김현우 씨(가명)는 “여호와의 증인 지도부는 신자가 군대에 가면 무조건 제명시키다”고 증언해 충격을 줬다. 그는 “현역 입대든, 예비군 훈련이든, 방위산업체든, 공익근무든 모두 제명”이라며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도 대화나 SNS 등도 접촉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똑같이 제명당한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국가관에 대해서는 “교리에서 UN은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색 짐승이라고 가르치고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여기기 때문에 군대를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도 복무가 징벌적이라며 계속 비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차별을 하는 종교나 단체는 아예 대체복무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며 “여호와의 증인을 대체복무에서 배제하고, 모든 대체복무를 국방부 산하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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