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종교인소득 신고, 이제 코 앞
사상 초유의 종교인소득 신고, 이제 코 앞
  • 김지성 지역기자
  • 승인 2019.01.2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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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상반기 종교인 소득신고 및 교회 세무교육’ 22일 백양로교회에서 열려
종교인 소득신고와 관련 된 교육은 언제나 목회자들 참여가 적극적인 성황리에 진행된다.
종교인 소득신고와 관련 된 교육은 언제나 목회자들 참여가 적극적인 성황리에 진행된다.

2019상반기 종교인 소득신고 및 교회 세무교육이 22일 백양로교회에서 열렸다.

막연한 불안감은 옳지 않아

상당수의 목회자는 아직까지 원천징수나 반기별납부 등을 하지 않은 상태다. 목회자들이 주저하거나 당혹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부분은 소득신고나 연말정산을 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교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종교인 소득신고 교육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은 종교인소득 신고를 막연한 불안감이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그동안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일반적인 금융혜택을 받아보기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목회자들도 종교인 소득 신고로 인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미자립교회가 많은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대부분 면세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임목회자와 부목사들이 세금을 낼 수 있다면 한국교회에서 몇 안 되는 생계에 걱정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작은 교회는 목회자가 직접 경험해 보는 게 낫다

국세청은 올해 310일까지 반드시 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제출 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도 교회나 목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1%의 가산세를 부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국회는 2년 유예 했다.)

이번 지급명세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목회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취재 해 본 결과 국세청 공무원과 세법과 관련된 세미나 전문 강사라 하더라도 목회 활동비와 종교인 소득세에 관한 비과세 부분을 명확하게 분류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만큼 목회자의 비과세에 해당되는 목회활동비는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앞으로 장려금혜택을 받을 사람들과 의료보험 혜택과 차상위 혜택을 받아왔던 목회자들은 이번 소득신고를 통해 국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각자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 한다. 목회자 개개인의 사정이 그만큼 다양하고 자신만 알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측 총회세정대책전문위원으로 있는 전진관 장로는 세무교육 후 업무가 마비 될 정도로 문의가 넘쳐 난다고 한다.
통합측 총회세정대책전문위원으로 있는 전진관 장로는 세무교육 후 업무가 마비 될 정도로 문의가 넘쳐 난다고 한다.

 

대형교회 더 이상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야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소득을 증명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날 수 있다. 목회자의 탈세로 인해 세무조사에서 밝혀진다면 당사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 된 교회들도 불명예를 떠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론을 등에 업고 시행되는 사상 초유의 종교인 소득신고는 특종을 잡기위해 혈안이 된 세상 언론이 냄새가 나는 교회들에 항상 하이에나처럼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 이번 세무교육에 주강사인 전진관장로는 "교회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해서는 곤란합니다. 수많은 경험상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와 목회자 소득의 상관관계를 따지기 위해 모든 자료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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