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애락원은 총회 산하기관"
"대구애락원은 총회 산하기관"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1.24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통합,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
계속되는 재단법인 대구애락원과 분쟁
대구애락원 홈페이지에서 갈무리

예장통합 총회가 16일 대구애락원을 상대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2019초재62 재정신청)을 했다.

총회 감사위원회는 총회특별감사를 거부한 대구애락원을 업무방해죄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2018지불항298). 이에 불복한 총회 감사위원회는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당한 바 있다(2018고불항1942). 이에 총회는 대구애락원을 감사업무를 방해한 이유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총회와 대구애락원이 대립하는 지점은 대구애락원을 예장통합 총회의 산하기관으로 볼 것이냐 유관기관으로 볼 것이냐이다. 총회는 재단법인 미국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 1989년부터 대구애락원의 법인 정관상 설립자로서의 권한 일체를 이양하였기 때문에 예장통합 총회가 설립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어서 대구애락원을 산하기관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구애락원은 그동안 총회에서 감사를 나온 적이 없고, 설립자로서의 권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애락원 정관에 따르면 제5조 본 법인의 설립자는 재단법인 미국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총회는 설립자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았기 때문에 대구애락원이 총회의 산하기관이 되고,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재단법인 미국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 예장통합 총회에 양도한 정관상 설립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제7조 기본재산의 매도, 양도, 기부 및 담보제공 등의 승인권 △ 제13조 4호 이사 4명 파송권 △ 제28조 법인의 해산 승인권 △ 제29조 잔여재산의 기부단체 지정권 △ 제32조 정권 변경 승인권까지 모두 5개 조항이다.

총회와 대구애락원은 설립시기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구애락원은 설립시기를 1909년 6월 27일로 보고, 당시 영국 대영나병자구료회로부터 미화 오천달러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말하지만, 총회는 1924년 11월 11일을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의 설립일로 보고 있다.

덧붙여 총회는 제중원(현. 동산병원) 초대원장 존슨선교사가 1908년 한센병 환자를 처음 치료하기 시작하고 이듬해인 1909년 동산병원 근처에 초가집을 한 채 마련하고 한센인 10명을 수용하여 치료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동산병원에서 한센인들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것이 법인으로 설립된 현재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재단법인 대구애락원은 선교구역 설정에 의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던 재단법인 미국예수교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이 1924년 11월 11일 대영나병자구료회조선지부 유지재단의 명칭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1968년 4월 15일 (재) 대구애락보건병원으로, 2004년 12월 21일 (재) 대구애락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했다는 것이 총회의 설명이다.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