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관련 '재심하면 안 된다' 주장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 연대(이하 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부천노회)는 헌법 제28조 6항은 명성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입법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명성교회는 불법세습을 한 것이 아니라 당회가 요청해 청빙을 한 것이라 말했다.
예정연은 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예장통합교단 정체성과 헌법 제28조 6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강사로 나선 김연현 목사(공동대표, 전북동노회)는 예장통합의 정체성을 논하면서 “한국장로교회의 정체성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역의 축을 교회, 학교, 병원을 세우는데 두었다”며 “이를 가장 잘 계승한 교회가 명성교회”라고 말했다.
이어서 최경구 목사는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이 무엇이 다른지 아냐”며 “헌법이 달라서 다른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103회기 총회가 여론에 떠밀려 잘못을 저질렀다”며 “총회와 노회는 지교회를 살리려고 존재하는데 오히려 지교회를 죽이려 한다”며 비판했다.
또한 최 목사는 “명성교회가 살아야 통합이 살고, 통합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며 “103회기 총회는 명성교회 관련 재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어도 교인이 반대하면 물려줄 수 없다”며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가 된다고 누가 손해 볼 일이 있냐”고 반문했다.
또한 최 목사는 “명성교회에서 돈 받은 적 없다”며 “명성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정연을 만들었고, 나뿐 아니라 명성교회를 사랑하는 목사, 장로가 많다”고 밝혔다.
이날 예정연 세미나에는 1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일부에서는 "예정연과 명성교회는 다른 과제인데, 왜 명성교회 문제를 주제로 삼는지 의문이다"며 "예정연이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이중대 모임으로 전락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어 앞으로 모임의 방향과 운영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