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103회기 재판국이 1월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새로 보선된 이정원 목사(서울북노회, 주하늘교회), 윤재인 장로(충청노회, 진천중앙교회), 이상필 장로(서울서노회, 해방교회)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가장 관심사였던 서울교회 재재심 소송 건에 대하여 재판을 개시키로 결정했다.
지난 102회기 재판국원 8명이 서울교회 관련 판결은 이의가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판국 J국원(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소속 서울강남노회)이 재판에 관여한 제척 사유 논란이 총회 이후 계속됐다. 한차례 양쪽 주장을 듣고 12월 18일 재재심 사유가 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사회법정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보고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연기가 됐다.
이 날 재판국원들은 서울고법 판결과 서울지법 가처분 판결을 접한 후 재심 사유(헌법 124조 제4항)를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에 증명된 때”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총회 헌법 전문가 E 목사는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이다. 재판 개시의 의미는 102회기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모든 결정이 보류, 정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 성도들은 재판국의 재재심 결정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은 멀고 먼 길이다. 교회와 성도들은 끝없는 소송전쟁을 멈추고 화해와 상생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