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검찰청, 총회의 대구애락원에 대한 항고 기각
대구고등검찰청, 총회의 대구애락원에 대한 항고 기각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1.10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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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애락원, 총회 감사 거부 관련 업무방해 혐의 없어

예장통합 총회 감사위원회는 총회특별감사를 거부한 대구애락원을 업무방해죄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사건번호 2018지불항298). 이에 불복한 총회 감사위원회는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 당했다(사건번호 2018고불항1942).

대구애락원은 1909년 6월 27일에 설립됐고, 당시 영국 대영나병자구료회로부터 미화 오천달러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대구애락원의 재산 형성은 설립자 플레처 선교사가 영국 대영나병자구료회로부터 이미 약정 받은 오천달러 중 이천달러를 1913년 3월 1일 지원받고, 이어 1915년 4월 6일 일화 일만오천엔을 지원받아 현재 대구애락원 부지를 마련하고 그 후 원생부모들의 기여금으로 재산을 형성하게 됐다.

하지만 예장통합 총회는 1918년 제7회 총회를 시작으로 대구애락원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해 당시 금액으로는 이천삼백원이 넘는 금액을 대구애락원에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애락원은 당시 총회록을 보면 이천삼백원은 구제금으로 지원했고, 구제금 수령자가 전부 대구애락원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총회가 지원하기 3년 전인 1915년 4월 6일 일화 일만오천엔으로 본격적인 한센인 구료 사업을 시작했는데, 총회에서 이천삼백원을 지원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렇듯 총회는 대구애락원을 산하기관으로 보고 감사를 받으라는 것이고, 대구애락원에선 총회로부터 독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애락원장 김휘수 목사는 “총회는 대구시에 대구애락원 임시이사 선임 청구를 했다 거부당한데 이어 대구애락원을 업무방해로 사회법에 무리하게 고소했다 기각당하는 망신을 자초했다”며 “총회 스스로가 영적권위를 상실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회 감사위원장 임상윤 장로는 “전 회기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러나 한국 선교초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목적으로 마련된 재산을 총회적으로 지켜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총회감사위원장으로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총회자산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 대처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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