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박노철 목사, 담임목사 자격 없다"는 판결 연장선
지난 12월 18일, "박노철 목사는 담임목사 지위 자격이 없다"는 서울고법 판결에 이어 서울지방법원에서도 노문환 장로외 서울교회 성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월 4일,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외 17인 성도 측에서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18카합20961)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노철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 결정했다.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규정 시행 문제로 교회 분쟁이 시작된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총회헌법과 교회 내규를 고려해 볼 때 "안식년규정은 이 교회와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있다"며 "채무자(박노철 목사)의 직무수행을 인정할 경우 이 사건 교회의 분쟁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을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주문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은 1998. 8.15 당회에서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규정'을 마련하고 2000. 10.8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고 명시하고, 박노철 목사는 2011. 1.1부터 담임목사로 시무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법, 서울고법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또 다시 직무집행정지까지 패소함으로써 담임목사 지위 자격도, 법적 명분도 상실되고, 소송비만 수 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앞으로 박노철 목사 측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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