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제2차 공청회가 지난 13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있었다.
지난 6월 28일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방부는 두 번의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할 것이라 밝혔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과대학 학장)의 사회로 시작한 공청회에는 △대체복무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36개월의 복무 기간에 대한 의견 △현역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는 국제 권에 대한 의견 △군 비전투 분야의 경우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고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소방분야로 확대할 경우 현역병이나 교정분야와 복무 난이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원영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집), 이용석 활동가(전쟁없는세상),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나섰다.
가장 논의가 뜨거운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 김수정 변호사는 “군의관의 경우 36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36개월로 정해두지 말고 복무기관과 복무 기간을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석 활동가 역시 이에 동의했다. 그는 “논의 과정이 기관 따로, 복무기간 따로라는 것 자체가 생산적이지 않다. 복무 난이도와 합숙 여부가 현역병에 준한다면 현역병과 비슷하게, 가볍다면 더 길게, 징벌적이지 않고 한국 사회에 충분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영섭 변호사는 “36개월도 적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체복무도 36개월로 알고 있다. 집총을 전제하는 대체복무는 국가 유사시에 소집이 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면서 “전시에 소집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동일하게 봐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천영 변호사 또한 “병역의무와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며 “어느 정도 길게 하거나 강도를 높게 함으로써 양심을 가장한 사람들이 악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 최소한 36개월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역의 1.5배 이상의 복무 기간이 징벌적이라는 국제 기준에 대해 원 변호사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국제 권고는 구속력이 없다. 또 1.5배가 합리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이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다. 적당하다는 수준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방부는 1차 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도소 합숙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현역병의 1.5배가 넘는 복무 기간은 징벌적이라는 시민인권단체의 비판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최대 1년까지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붙은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최종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