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기 총회 재판국, 1차 시험 불합격
103회기 총회 재판국, 1차 시험 불합격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8.12.13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교회 재재심 의혹, 사실로 드러나
위법한 재심 판결 파기하지 않고 또 연기
지난 11일 재판이 열린 회의실 입구. 정세민 기자
지난 11일 재판이 열린 회의실 입구. 정세민 기자

예장통합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지난 11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었지만 서울교회 재재심 관련해 개시할 것인지를 결정 못하고 2019년 1월 15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재판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재판 눈치재판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지는 10일 기사에서 서울교회 재재심은 ‘과연 103회기 재판국이 법과 절차대로 판결할 것인지 정치재판 눈치재판이 될 것인지 가름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이미 사임서를 제출한 재판국원 양의섭 목사, 박도균 장로를 제외한 12명이 모여 개회했다. 밖에서는 박노철 목사측 교인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 중에서도 국원들이 속속들이 모여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명성교회 세습 관련 다음으로 관심사였던 박노철 목사 반대 서울교회측이 제기한 재재심 요청은 또다시 연기됐다. 102회기 재판국원 8명이 이 사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이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근거로 재재심 요건이 충분함으로 즉시 개시하자는 주장과 개시 요건은 충분하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자는 주장이 팽팽하여 결국 표결을 하여 6:5로 연기됐다. 이 건에 관련하여 강흥구 재판국장은 기피대상이므로 표결에는 불참하였다고 전해진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의아하다고 교회법 전문가들은 말했다. 교회법연구 전문가 H목사는 이에 대해 “102회기 총회재판국원 8명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연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강남노회가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이 당회 결의도 없는 장로선거 청원, 공동의회 소집, 장로고시 허락 후 합격, 장로임직식을 거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한 것부터 원인제공이다”며 “103회기 총회재판국도 서울교회 문제 시험에는 불합격"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본지 기사에서 전직 헌법위원회 위원이었던 L목사가 주장했듯이 “101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 ‘교회가 분규 중에 있을 때는 장로증원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102회 총회재판국원들이 서울강남노회 편에 서서 ‘위법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고 단언하고 있다. 나아가 재재심의 사유는 충분하며 L목사는 다시 “서울교회 건은 실체적 위법보다 절차적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정은 효력정지 돼야 하고, 당연히 102회기 재심은 기각돼야 한다”며 “이러한 사건은 부당한 재판으로서 당연히 무효이고, 효력도 없기 때문에 재재심을 해야 한다”라고 되풀이하여 주장하고 있다.

사회법 소송에서도 서울교회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지시는 총회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259, 2018카합20402)이며 또한 안식년제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해 박노철 목사의 담임목사지위 부존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2735호)해 2018년 1월 1월부터 박노철 담임목사의 권한과 직무를 정지됐다고 보고 있다.

명백한 총회 재판의 헌법 위법과 절차상 위법 및 사회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회 재재심이 연기되고 있는 이상한 조짐에 대해 의혹이 의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됐다. 즉시 재재심이 개시돼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원들의 연기 주장에 대해 총회법 관계자는 그 이유를 “첫째는 국원들의 비전문성이다. 법과 원칙에 의하면 분명히 위법인데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한다. 바로 국원들이 법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다. 둘째, 사실인지 거짓인지 수사권이 없어 물증이나 객관적 사실을 증빙하기 어려워 주로 친소관계와 이해관계에 의해 판단한다. 셋째, 결정적으로 재판이 쉽지 않은 것은 로비이다. 총회 재판 주변에 늘상 법을 자문하고 변호해주며 심지어 판결문을 작성해주는 교회법 브로커의 로비이다. 그들은 이를 통해 밥벌이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연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그래서 기자는 왜 재판이 연기됐는지 분석하고자 국원들의 성향을 추적하였다. 국원 중 법 전문가는 현재 법무사 사무장으로 일한다고 전해지는 S국원과 현재 목회에 진력하는 법학사 P국원, G국원이다. 주목되는 국원은 S국원이다. S국원은 차기 회의로 연기를 줄기차게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 P국원과 G국원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나 다시 총회법을 공부해야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만 S국원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다르다. S국원은 법무사 사무장으로서 102회기 재심은 위법임을 제일 잘 분석하고 자문해야 할 국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장서서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미 다른 뜻이 있다는 의혹이다.

또한, 법과 절차보다는 사실인지에 집중하는 국원들은 그래도 신앙과 양심에 충실하고자 하나 팩트를 증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동기이다 친구이다 동향이다 등의 친소 관계나 정치적 이해관계(차기 노회나 총회의 임원 직결)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대부분 국원들의 성향이다. 이들은 실제로 서울강남노회 C목사의 집요한 설득으로 국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는 후문이다.

끝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로비이다. 국원들은 교회법 브로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P1, P2 국원은 재재심 사유가 안 된다고 기각을 주장했다고 하니 그들에게 바른 재판을 바라는 것은 물 건너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번 재재심이 연기된 것도 이들의 직간접 영향력이라는 전문가들이 증언이다. 이런 문제를 애초부터 잘라버리자고 O국원은 재판국 첫 회의에서 “로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누구를 만났는지 녹음하고 밝히자, 그리고 주심 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사실 근거에 충실하여 전원합의 판결로써 말하자”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재심을 주장한 국원들은 소신 있는 국원이다. 더구나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서울교회 소송 판결을 참조하자는 의견 때문에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나, 이와 관계없이 재재심을 주장한 것은 교회법의 권위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물론 재재심의 요건은 충분하나 더 정확하고 확실한 사실에 충실하자는 뜻으로 연기를 주장한 신중론 국원도 이해된다.

그러나 정치 눈치에 의해 연기한 103회기 총회재판국은 H목사의 평가처럼 1차 시험에서 불합격이다. 연기는 지난 3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서울교회를 지키는 성도와 서울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를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결정이다. 그것이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든 찬성측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공동체임을 망각하면 안 된다”며 “정당한 재판이나 정의 없이 재산나누기 화해조정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악한 죄이다”고 교계 원로들은 말한다.

총회 헌법 제124조[재심사유] 8항에 근거하여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사건을 재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재심 요건은 충분하다. 헌법을 위법하며 절차상 위법하며 사회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재심 사유를 표결로 결정하여 연기한 것은 103회기 총회재판국도 대단히 걱정된다는 총회법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더구나 개시 후에도 위법이며 원인무효인데도 102회기 재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또다시 표결로 판결한다면 더 큰 역사적 오류 재판으로 남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와 총회,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있다.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