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결의 무효”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8.1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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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결 확정시 직무집행 정지
사랑의교회, “종교자유 침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서울고법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사진)의 위임목사 결정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정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5일 내려진 판결에 사랑의교회는 “종교자유 침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 권순형)는 5일 교인 8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4월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낸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 목사는 위임목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지난 2003년 10월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소속 회원 8명이 “자격이 없는 오 목사를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예장합동 총회에서 목사가 되려면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노회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다른 교단 목사나 외국에서 임직한 목사는 신학대학원에 ‘편목편입’한 뒤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수련 중인 목사 후보자)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오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편입했다. 그런데 오 목사가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편입’ 과정에 합격했기 때문에 노회고시에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목사 자격이 없다는 것이 갱신위원회의 주장이다.

1심과 2심에서는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고 보았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미국장로교단(PCA) 목사이고 예장합동 강도사임은 인정하지만, 다시 목사 고시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 교단 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 1심판결을 취소하고 오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이 총회와 노회의 결의, 총신대학교 및 여러 주요교단의 조회회신 등으로 충분히 반증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교회의 오랜 전통이나 장로교 헌법과 행정은 물론, 교리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는 “더욱이 총신대가 오 목사의 입학 시 신분이 ‘목사’였다고 명시했고, 총회 및 노회도 위임목사 자격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결의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교단에서도 ‘한번 안수 받은 목사에게 재안수는 없다’는 회신을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심 절차와 헌법 위반에 관해 다툴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12월 18일에 있을 예장통합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담임목사 무효 소송건도 같은 서울고등법원에 최종 계류 심리 중에 있어 한국 교회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랑의교회 전경.
사랑의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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