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규정 시, 교인들의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의해야
종교활동비 규정 시, 교인들의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의해야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8.12.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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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기적 관점과 교회 사역 돕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의 예산범위 내에서 한도 설정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활동비 규정 시 “성경에 요구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 재정관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경 기자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활동비 규정 시 “성경에 요구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 재정관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경 기자

올해 1월부터 종교인소득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사)한국교회법학회에서 ‘종교인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관련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 중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목회 현장의 목회자들은 어렵다.

종교인소득 과세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종교인소득 중 종교활동과 관련한 본인의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보육비 및 사택제공이익을 비과세 소득으로 한다.

목회자들은 당장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그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서 재정 규정이 필요하다. 같은 종교활동비라 하더라도 교회의 정관 또는 공식적인 결의로 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종교인에게 통장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활동비는 종교단체 통장과 카드로 사용하는 공적관리의 종교활동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종교인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는 신고 조사대상이다.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소속 종교단체의 정관과 규약(규칙)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이나 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업무수행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실비변상적)에 해당하여 비과세다.

한국교회의 재정건강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지난 달 29일 청파동 효창교회(김종원 목사)에서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2018 정기 세미나를 열었다. 목회활동비는 종교활동비라 할 수 있다.

먼저 예인교회 정성규 목사가 ‘교회에서 재정 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표했다. 정 목사에 따르면 재정이 불투명한 예로 재정 장부 비공개와 간략한 보고를 들었다. 이렇게 되면 담임 목사와 재정부장만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사무총회와 당회 동의 없이 후배에게 빌려주거나, 교회 건축 관련 재정 사용 내용의 부실과 비공개로 성능이 나쁜 음향장비를 시가보다 고가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심방, 도서, 식사, 경조사 등 영수증 없는 목회활동비나 성도들이 재정에 대해 질문할 수 없는 분위기이거나 의사결정 과정이 없는 교회구조가 이에 속한다.

그래서 예인교회는 재정운영기준을 만들었다. 목적부터 적용범위, 일반원칙, 회계연도, 재무제표, 장부 및 서류, 서식, 계정 과목 등 총 16개로 정했다. 지출부문과 집행절차도 상세하게 논의했다. 정 목사는 “재정규정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아 유익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삼화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가 목회활동비 규정의 사례를 발표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회계사는 “담임 목회자의 대외 활동비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기에 교회 일반 경비 지출 절차에 준해 지출관리 할 수 있다”며 “목회활동비를 교인 멤버케어 차원인 목양활동에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했다.

목회활동비는 구성원인 교인들의 집합적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의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 규정에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 관리자 관점과 교회 사역을 직접적으로 돕는 방향이어야 하며, 재정지출의 균형감을 고려해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한도와 지출 항목별 한도를 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용결과에 대해 교회 앞에 보고하여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최 회계사는 “목회활동비가 비과세 소득인 실비변상적 급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결정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교회가 목회활동비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목회활동과는 무관한 성격의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과세소득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총회에서도 내년 1월부터 목회자들의 종교인소득 과세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로 세미나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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