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특별 연재] ① 종교인 소득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종교인 과세 특별 연재] ① 종교인 소득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8.12.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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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작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입법 예고가 진행되면서 각 교단별로 수많은 종교인 과세 강의와 세미나가 진행됐다. 하지만 실제 목회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쓰이는 용어부터 애매모호하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가스펠투데이에서는 특별기획으로 현창환 목사(쥬빌리 목회 지원센터 대표)의 ‘종교인 소득신고’ 연재를 시작하기로 했다. 목회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시기별 소득신고 일정과 내용, 연말정산, 종교인 소득신고와 부교역자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등 목회자들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연재를 통해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도움받기를 원한다. <편집자 주>

 

종교인 소득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작년 연말부터 세무서에서 발송된 안내문이 어느 일정이 되면 어김없이 또 도착하고 지난 달 중순이후부터 새롭게 반복되는 안내문을 받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무시하자니 무언가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하고, 하자니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 실제로 종교인 소득신고를 한 교회/목회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다소 생소한 세무(전문)언어에 매일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볼 때마다 낯설고 늘 새롭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렵게 느껴지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교인 소득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사항이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련 용어(세무)가 어렵고 소득신고 유형(근로소득과 기타소득)과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합니다. 모든 전분분야가 그렇듯이 세금과 관련된 분야도 그들만(?)의 용어(언어)를 사용하기에 다소 생소하고 낯섭니다. 또한, 납세자(목회자)에 있어 크게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소득의 내용에 따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되지만, 종교인 과세는 “근로소득 or 기타소득” 中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득신고 및 사회보험 가입입니다. 근로 및 기타소득신고도 선택하도록 되었는데, 소득신고 선택에 따라 사회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가입과 부담률이 각각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타소득의 경우 사회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교회)이 가입하여 각각 50%씩 부담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교회/목회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소득신고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 파악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위의 두 가지 사항만 검토해도 쉽지 않은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연말정산과 함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전체적인 설계 후 소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디자인(소득신고, 사회보험, 장려세제혜택 등)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상황의 다양성입니다. 교회, 목회자(담임목사, 부목사, 교육전도사 등)의 상황이 매우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눈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소득신고 일정과 세무용어 설명’을 교회, 목회자의 눈높이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환 목사

(주)부산은행 (대출. 외환 담당)

생명평화마당 사무국장

교회 2.0 목회자운동 실행위원

쥬빌리 목회 지원센터 대표

 

 

 

<종교인 과세 연재 목차>

2018년 12월

- 종교인 소득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 종교인 소득신고 일정 안내 / 세무용어 설명

- 종교인 소득 분류 :: 과세 / 비과세 대상 소득

 

2019년 1월

- 종교인 소득신고와 4대 보험

- 종교인 소득신고와 복지

- 종교인 소득신고와 노후 준비

- 종교인 소득신고와 교회에서 반영해야 할 예산

 

2019년 2월

- 종교인 소득신고 완료 시점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 (1)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 (2)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 (3)

 

2019년 3월

- 종교인 소득신고와 금융 기관 이용 (1)

- 종교인 소득신고와 금융 기관 이용 (2)

- 종교인 소득신고와 부교역자 혜택 (1)

- 종교인 소득신고와 부교역자 혜택 (2)

 

2019년 4월

- 교회에서 준비/보관해야 할 서류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1)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2)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1)

 

2019년 5월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2)

- 종교인 소득신고 Q&A (1)

- 종교인 소득신고 Q&A (2)

- 연재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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